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인천시가 이주를 추진한 아암물류2단지는 해수청 소유의 토지로 인천시,해수청,주민 삼자간의 오랜협상 끝에 이주에 합의하고 주민들이 자부담으로 3억6천만원을 들여 해당부지에 대한 실시 및 지구단위 계획 고시승인까지 마친상태'라고 전하고 있다.
그리고'현재 토지와 이주예정지의 토지가가 차이가 나고,법적 근거도 없는 주민 100%동의를 요구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민들의 의견이라는데,,, 정말 그럴까요??
운영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관계기관은 10년전이나 현제나 똑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는 주체(당사자)가 이 일을 잘몰라서 해매고 있는 것이죠.
운영자의 생각으로는 관에서도 방법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내요,
다만 하나를 알려 주면 계속해서 일일이 챙겨줘야하고,
그럴수록 스스로 찾지 않으니 귀찮아 질것이니,,,, 일반적인 민원처리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알아서 방법을 찾아 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법도 법이라고, 때를 써서 억지로 된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톱니의 이가 맞지 않으니 산넘어 산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때법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도 만만찬겠죠, (우리나라 항만 부두인근에 위치한 아파트및 주거시설)
지금 카센타에 사고차량 수리를 의뢰했는데, 고장난 엔진수리는 하지 않고, 찌그러진 본넷만 수리하고 있네요,
http://www.1ga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