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1 . 본 모임은 일사회(一四會)로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2 . 모이는 날짜는 3개월에 한 번씩으로 하며 회장과 총무가 모든
회원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아 날을 정하기로 한다.
2-1. 대략적인 모임날짜는 마지막주 토요일로 한다.
3 . 개인적인 사정으로 모임에 참석을 못할시에는 1만원의 벌금이
부여된다.
4 . 회비는 2009년까지는 한시적으로 2만원으로 하며
2010년부터는 회원 모두의 의견을 물어 다시 정하기로 한다.
5 . 회비는 매월 21일까지 총무의 통장으로 자동이체하기를 권장한다.
6 . 모임의 회장과 총무는 매년 번갈아 가면서 하며, 회원들의 의견을 중시하여
선임토록 한다.
6-1. 전임 회장과 총무는 임기를 마칠때에 인수인계에 필요한 모든일을
성심껏 도와야 한다.
7 . 각종 애사(哀事)와 경사(慶事)시에는 모임에서 일정액의 금액을
지원토록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7-1. 애사와 경사 모두 일백 이십만원으로 하며 화환이 필요한 자는
화환도 지원토록 한다.
7-2. 애사와 경사의 범위는 부모님과 자신의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
8. 회원의 탈퇴는 자유로으나 가입시에는 모든 회원의 동의를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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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았소....안달겠소....
돌아이 진공!!!!!!!!!1
ㅋㅋ 돌아이 진공
달지 말라니깐... 알아서 지울꺼야.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안달면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