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행정관청의 부당한 표시·광고 과태료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시정권고 내린 결정과 관련해, 피해 회원들의 적극적인 ‘내 권리찾기’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며 피해사례를 각 시·도회에서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년 6월 현재 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번 국민권익위 결정 이후 많은 행정청이 대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요청 시 기존 납부된 과태료 금액 전부와 기간에 따른 이자까지 더해 당사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행정관청에서는 ‘우리 구청은 해당 피해자가 없다’ 내지는 ‘예산상 반환 여력이 없다’, ‘상급기관인 시 측에서 아직 어떠한 지시사항도 없어 과태료 환불은 곤란하다’ 등과 같은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된 절차를 거쳐 수수한 과태료의 반환 자체를 거절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협회는 지난 6월 11일 전국 11만여 회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해 이번 사안에 대한 설명과 대응을 독려하는 한편, 행정청의 무대응 또는 부당한 거절로 인한 피해사례를 7월 10일까지 1차로 접수받아 이를 토대로 3차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과태료가 재부과 될 때는 당초 과도한 과태료라는 이유로 23년 10월 18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제1항 관련)에 따라 감액된 금액(500만원→250만원)이 적용되야 한다. 여기에 기존 행정청의 재량권 따라 감경된 동일 감경률(최대 2분의 1까지 감경)도 더해 적용됐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래 표 '과태료 부과 취소절차'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에 따라 감경되거나 부과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신법을 적용해야 하며, 질서위반행위 이후 해당 법률이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항과 ‘행정절차법’ 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2항, ‘행정기본법’ 제9조(평등의 원칙), 행정법 일반원칙에 따라 동일한 감경률도 적용돼야 한다.
협회 주무부서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 취소 후 재부과 시, 기존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과 감경률을 현재와 비교해 감경금액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행정관청에서 여타 이유를 들어 과태료 환급을 거절하거나 당초와 같은 금액으로 재부과한 경우, 오는 7월 10일까지 관할 시·도회로 관련 사례를 접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