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없이 진행한 부동산 직거래 피해사례’ 제보 받습니다!
협회는 다수의 언론매체를 통해 부동산 직거래의 폐단과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대국민 경각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직거래가 성행하며 국민의 재산상 피해는 물론 거래가격 왜곡을 통한 이상거래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법 무등록 중개행위자들이 개입되면서 공인중개사 사칭 등 시장질서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협회는 ‘사실에 근거한 실체적 부동산 직거래 피해사례’를 취합하여 국민의 직거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정부의 제도적 관리를 촉구하는데 적극 활용코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 또는 주변의 국민피해 사례가 있으시면 <첨부의 제보양식>을 이용하여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및 한방 팝업 등을 통해 안내중)
1. 제보 내용 (하단 링크 또는 첨부 파일 '제보양식' 참조) -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직거래 피해사례 - 피해 유발 직거래 플랫폼명 및 피해자와 발생 시기 -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범위 - 피해 해결 여부와 현 상황 - 연락 가능한 제보자 인적 사항 (회원 또는 피해 소비자도 직접 제보 가능합니다)
2. 제보 기간 : 2025년 3월 31일 (월) ~ 5월 30일 (금) 3. 제보 방법 - 이메일 : guide@kar.or.kr - 팩 스 : 02)882-4987 - 우 편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중앙회 4층 지도점검과(우 08784)
4. 기타 문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감사실 (대표번호 02-2015-9870, 2015-9897)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제보해 주신 소중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으로 처리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제보 양식(다운로드 클릭) https://www.kar.or.kr/petc/filedownload.asp?part=file&file=%C1%A6%BA%B8%BE%E7%BD%C4_1.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