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문학회 입회 안내
시에문학회에서는 가입을 원하시는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회칙에 의한 '회원자격 심의' 후 개별 통지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입회를 원하는 분께서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입회원서 제출 기간
상시 신청, 제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입회원서 및 작품 : (아래 첨부파일 참조)
△ 계간『시에』, 『시에티카』 출신 문인은 입회원서만 제출
△ 시에문학회 회원자격심사위원(회장/부회장/상임고문/회원자격심사위원장) 중 1인의 추천을 받은 문인은 입회원서만 제출
△ 시에문학회 회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문인은 입회원서와 등단작품 첨부
△ 시에문학회 임원 또는 회원의 추천이 없는 문인의 경우 입회원서, 등단작품과 최근 발표작 (시/수필 3편, 소설 1편) 제출
◆ 입회원서 보낼 곳 : sietica2009@hanmail.net
◆ 심사결과 통보 : 신청하신 분에게 전자주소(E-mail)로 개별 통보
※ 입회원서 제출 전 본회 정관과 세칙(첨부-시에문학회 정관 및 관련 세칙)을 꼼꼼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승인된 신입회원은 입회비 5만원과 연회비(월 1만원, 입회 시기에 해당하는)를 납부하시면 회칙에 의한 시에문학회 정회원 자격을 갖게 됩니다.
* 회비 결제 금융기관/농협 351-1323-5123-43(권용욱)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
2010. 3. 6 제정
본회 회칙 제 22조 ①항 2호(회칙개정)의 규정에 의거 2010년 3월 6일 회원총회에서 본회 회칙 제5조(회원의 자격 및 입회), 제26조(회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규정된 관련 조항 수정 및 ‘회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을 아래와 같이 신설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3월 7일부터 시행함.
제1조(회원심사위원회 설치)
① 본회의 회원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위원장 1명
나. 위원 4명(당연직 상임고문, 회장, 부회장 중 2명)
제2조(신입회원의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① 계간『시에』, 반년간지『시에티카』로 등단한 문인은 자동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본인이 가입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문학회원 3인 이상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이 추천하는 문인은 예외로 한다. 단, 전자의 경우 등단작을 제출하여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을 거쳐야 하며, 후자의 경우에는 심사위원 만장일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본인이 문학회 가입을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심사위원이 만장일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단, 가입신청서와 함께 등단작과 그 이후의 문예지 발표작 3편을 제출한다.
④ 가입 승인 여부는 심사 후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3조(회원의 징계)
① 회칙 제9조에 의한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의 요청에 의거 1주일 이내에 회원자격을 심사한다.
② 징계는 그 정도에 따라 제명과 견책으로 나눌 수 있다. 견책은 일정기간 자격정지 등 그 수위를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징계결과는 징계 후 3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세칙 개정) 본회 회칙 제22조(부의 안건)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고 회원 총회에서 승인한다.
첫댓글 시에문학회의 성장 발전을 기원합니다!
황구하 회장님을 비롯 모두모두 수고 많습니다.
권용욱 회장님을 모두모두 수고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