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대주차 미등록으로 부과를1년넘게 하지않았습니다 (제실수) 제가 금액을 내줘야겠지요? 만약 그랬을경우 분개처리는 말일전표 미부과관리비/주차수입(상세입력)입금시 예금/미부과관리비로 처리하면될까요?세대에서는 자기실수아니니 못내겠다고 하고 갔습니다ㅠ이런경우라면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뭔까요?
첫댓글 일단 부과하기전에 소장님께 상의드려보신후에 처리하셔요보통 소장님이시라면 교통정리 해주실 껍니다
바쁘신아침에 답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일단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즐거운 월요일되세요~~^^
첫댓글 일단 부과하기전에 소장님께 상의드려보신후에 처리하셔요
보통 소장님이시라면 교통정리 해주실 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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