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 회의 명칭은 구천국민학교49회 동창회 라 칭한다.
제2조 :
[목적] 본 회의 목적은 구천초등학교49회 동창회로써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긴밀한 유대와 우의 다짐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는 특정한개인이나 정당 종교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2장 회원
제1조 : [회원의 자격]
1.본회의 회원은 구천국민학교49회 동창으로 하고 또한 입회비를 납부한 동창으로 한다.
2.탈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진탈퇴를 원하는사람 과 본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사람.
*.재정기금에 대한 일체의 보상금을 지급 하지 않는다.
제3장: 회원의 의무
제1조 :[의무]
동창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회칙및 규정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에 의한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
2.회비를 납부할 의무
3.동창회 제반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참가할 의무
제4장 임뭔의 구성 및 임무
제1조 : [구성및 소집]
1.회장 1명
2.수석부회장 1명
3.부회장 3명
4.총무 2명
5.회계감사 2명
6.운영위원(각반회장)
7.자문위원 명
8.사무장 1명
9.홍보위원 3명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직접선출하고 그외 임원은 회장이 선임한다.
제2조 : [임원의 임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고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조 : [임무]
1.회장 : 본 회의 운영및 조직관리를 총괄한다.
2.운영위원 : 총무를 보좌하며 본회의 운영에 참여한다.
3.총무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 한다.
4.사무장 : 본 회의 진행 및 행사를 주관한다.
5.회계감사 : 본 회의 회계결산및 감사한다.
6.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임무를 수행한다.
7.자문위원: 행사및 회의에 자문역활을 수행한다.
제 5 장 행 사
제 1 조 : 4월 동문체육대회
제 2 조 : 6월 야유회
제 3 조 : 가을등산 겸 모임
제 4 조 : 12월 송년회
제 6 장 회 의
1 조 (성 립 ) :본 회의 회의 성립은 참석회원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 : 본 회의 회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1)정기총회
2)정기임원회의
3)임시총회
제 3 조 (소 집 ): 본 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단, 일시와 장소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한다.)
1.정기총회 :매년 12월 정기행사에 실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안건: 당해년도 회계보고,익년도 사업계획, 등…)
2. 정기임원회의 : 매년 3월 , 11월 2회로 한다.
3. 임시총회 :임원 및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소집한다.
제 4 조 (의 결 ) : 본 회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의결하며
다음과 같은 안건을 의결 처리한다.
1. 정기총회: 예. 결산심의 ,회칙개정 , 임원선출 및 기타사항
*회칙개정은 재적인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정한다.
2. 정기임원회의 : 행사 협의에 대한 결정, 임원 변경 의결(감사 제외)
3. 임시총회: 정기 총회에 준하여 긴급사항 발생시 실시 한다
7장 회계
제 1 조 : [회비]
1.행사 참가비용 30,000원으로 한다
2.찬조금
3.총무는 회비에서 제외한다
제3조 : [사업] 동창회 발전을 도모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수 있다.
1.회원 상호간의 친목및 유대강화를 위해 년1회이상 회원 전원이 참여하는
체육행사,야유회를 개최한다.
2. 경조사에 대한 기금확보.
3. 구천국민학교49회 회원 찾기.
제4조 : [경조금]
※ 단1년에 2회이상 참석자는 근조화
1.부모사망 : 근조화
2.빙부모사망 : 근조화
3.본인&배우자 : 근조화
4.자녀 결혼 : 화환 & 10만원
제8장 부칙
제1조 : [부 칙]
1.본 회칙에 기재되지않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되 회계감사에 보고후 집행한다.
2.기타사항이 발생 되었을때는 운영위원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어 집행한다
.
회칙개정일: 2015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