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공(판사공파)
1893년 6월 9일 전라도 김제군 목연면 부용리(現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부용리)에서 태어났다. 이후 전라북도 김제군 김제면 옥산리(現 김제시 옥산동) 산정마을 237번지로 이주했다.
1916년 독립운동에 투신해 동지를 모은 뒤 전라북도 군산부(現 군산시)에서 미곡상인으로 가장해 군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했으나,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돼 이른 바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0년 11월 28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금(愛國金) 모집원으로서 군자금 모집차 마침 김제군 김제면 읍내에 와 있던 고려민(高麗民)[4]·이상규(李祥奎)·신헌(辛憲)을 만났고, 이들로부터 김제군 지방의 자산가로부터 독립운동자금을 받아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독립군자금으로 송금하는 한편, 지방 청년들의 독립사상을 고취할 계획에 대해 들었다. 이때 조기담은 이에 찬동하고 자신과 예전부터 인척간으로 친했던 김제군 지역 유지인 유천(揄泉) 조재돈(趙在敦, 1881. 2. 13 ~ 1942. 12. 12)[5]과 나갑순(羅甲淳)을 소개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고려민으로부터 자신을 전라북도 군자금 모집원에 임명한다고 적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재무총장 명의의 사령서를 받았다.
이튿날인 11월 29일, 조재돈과 나갑순을 만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자금 모집책으로 있는 고려민이라는 사람이 이들에게 면회를 요청한다는 말을 전했고, 당일 김제군 김제면 옥산리(現 김제시 옥산동) 나갑순의 집에서 면회하도록 했다. 이때 고려민은 조재돈과 나갑순에게 자신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애국금 모집원으로서, 군자금 모집을 위해 왔으니 조선인의 의무로서 본분에 맞게 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조재돈과 나갑순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고려민은 으름장을 놓으며 위해를 가할 것을 암시하면서 조재돈에게는 1921년 3월 9일(음력 1월 30일)까지 돈 200원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서를, 나갑순에게는 1921년 3월 9일까지 돈 50원을 납부하겠다는 서약서 각각 1통을 제출하도록 했다. 이때 조기담은 조재돈의 신분이면 즉시 200~300원을 제공할 수 있으니 돈을 납부하라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먼저 돈 10원을 납부하도록 요구했다. 이후 조재돈은 조기담과 함께 김제면 요촌리(現 김제시 요촌동)에 사는 자신의 9촌 삼종숙(三從叔)인 소강(小岡) 조순섭(趙順燮, 1880. 12. 19 ~ 1948. 1. 5)[6]의 집에 갔다가 소강 조순섭의 큰조카인 춘강(春岡) 조재식(趙在軾, 1898. 10. 1 ~ 1957. 5. 13)[7]을 우연히 만났고, 그에게서 돈 10원을 빌려 조기담에게 주어 상황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그러나 이후 조재돈과 나갑순의 신고로 일본 제국 경찰에 재차 체포되었고, 1921년 3월 2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이른 바 다이쇼 8년(1919) 제령 제7호 위반 및 공갈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으며, 1977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을 수여받았다. 1979년 3월 24일 전라북도 김제군에서 별세했다.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되었고, 유해는 1992년 7월 8일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1묘역에 이장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