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이 편향적이라 탄핵심판 결과 못 믿는다? 국힘 공세가 억지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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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이 편향적이라 탄핵심판 결과 못 믿는다? 국힘 공세가 억지인 이유
전례·판결 절차 보더라도 과도한 트집…헌재 “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민중의 소리 : 남소연 기자 nsy@vop.co.kr 발행 2025-01-31 17:08:16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1.31. ⓒ뉴스1
국민의힘이 특정 헌법재판관들을 공격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를 불복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십수년 전에 쓴 헌법재판관의 SNS 게시물과 가족 신상까지 들먹이며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그간 헌재의 판결이나 판결 절차 등을 비춰볼 때 선동성 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표적 삼은 헌법재판관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정계선 헌법재판관 등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 3명이다. 이들이 진보성향 판사들이 모인 연구회 소속이었으며, 과거 발언과 동생과 남편 등 가족의 성향으로 볼 때 “편향적”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윤 대통령이 탄핵안 표결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의 제부인 정형식 재판관은 물론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등 보수성향 재판관의 중립성에도 의문을 제기할 법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8인 체제에서 처음으로 나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의 기각 결정에 대해선 “당연한 결과”라며 모순된 입장을 낸 바 있다.
앞선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심판을 보더라도, 재판관 성향과는 무관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된다.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는 각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공개되지 않고, 탄핵 기각이라는 다수 의견과 결정 이유만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재판관 성향과 관계없이 기각과 인용 결정이 나뉘었다고 한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8명의 재판관 중 6명의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지만, 8명 만장일치로 파면 결정이 나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들이 15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3회 변론에 참석해 있다. 2025.1.15 ⓒ뉴스1
탄핵심판의 결론을 내는 과정을 보더라도 특정 재판관들의 성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헌재가 발행한 실무 지침서인 ‘헌법재판실무제요’와 그간 이뤄진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를 보면, 헌재는 탄핵심판 변론을 끝낸 뒤 일정 기간 평의를 거치고, 최종적으로 탄핵 찬반을 표결하는 평결을 하게 된다. 평결에서는 주심재판관이 의견을 내고 최근 임명된 재판관부터 차례로 의견을 밝힌 뒤, 마지막으로 재판장이 의견을 내는 것이 관례다. 재판장이 먼저 이야기할 경우, 다른 재판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여기서 재판관 6명 이상이 인용 결정을 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이날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법관들은 (개개인의 성향보다는) 법리적인 판단이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힘의 공세를 일축했다.
노 변호사는 “일반적인 탄핵심판 과정을 보면,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평의를 거치고, 변론 과정에서 증인들의 증언이나 제출된 증거를 전체적으로 다 심리한 뒤 평의 과정에서 자신의 결론을 얘기하게 된다”며 “‘결론을 내자’는 공감대가 형성되면 서열이 가장 낮은 분부터 의견을 표시하고, 서열이 가장 높은 재판장이 마지막에 하는 게 관례다. 경험이 많거나 선배인 재판관이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경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변호사의 설명대로, 헌법재판관들은 평의에서 연구 보좌 조직인 헌법연구관들의 보고서와 각자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다. 이 과정에서 각 재판관들은 자신의 의견을 밝히면서 다른 재판관들이 납득할 만한 법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결정문에는 다수의견 외에 소수의견까지도 재판관 실명으로 전부 기록된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나 사정에 따라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헌재 역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세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천재현 공보관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지와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지,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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