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NT-1이 공여자 체세포와 일치한다(동일하다, identical to-)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는 캐나다 특허 36 page 10째줄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해석-그림 6A-6D에서 보여주듯이, 실시 예 1-5에 따라 만들어진 핵치환 난자로부터 유래된 ntES(주:NT-1)의 karyotype 데이터는 핵 공여자의 체세포의 데이터와 일치(동일)하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발명의 핵치환 배아줄기세포가 탈핵된 인간 난자에 여성의 체세포 핵을 이식한(즉, 복제) 것으로부터 유래하였음을 보여주고, 난자의 처녀생식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공여자 체세포와 NT-1이 일치함을 보여준다는 Fig. 6A에서 6D까지의 그림(데이터)을 찾아 보았습니다.
아래는 휴먼패스에서 2008년도에 측정하여 캐나다 특허에 보정으로 추가된 NT-1의 핵을 제공한 핵 공여자의 체세포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아래는 NT-1 70 계대에 대한 자료입니다.
아래는 NT-1의 140 계대에 대한 캐나다 특허에 보정된 데이터 자료입니다.(휴먼패스 2008년도 측정)
그림 6D가 더 있으나 이것은 대조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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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그림 6A 데이터가 6B(NT-1 70 계대)와 일치하는지 여부는 그림 6A와 6B를 서로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캐나다 특허에서 NT-1의 DNA 지문이 핵 공여자(체세포 핵 공여자)의 DNA와 지문이 동일하다(identical to)고 했으니 아마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위 자료 한번 보고 아래 두번째 자료 한번 보고는 동일한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라면 측정된 공인 자료를 분명히 제출하면서 동일하다고 주장한다면 보통의 저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자세히 보지않고 이를 그냥 믿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동일하니 자신있게 자료를 제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논문에서는 불일치하는 자료가 제출되었기에 이번 캐나다 특허 자료를 자세히 다시 보고자 했으나 위의 첫번째 데이터(그림 6A) 자료를 한번 쳐다 보고, 그리고는 아래 두번째 자료를 한번 쳐다 보는 방법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방법으로는 잘 판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나란히 위치시켜 놓고 비교해 보았습니다.
아래는 나란히 위치시킨 상태의 휴먼패스의 자료입니다.
위 그림처럼 체세포와 NT-1 70 계대 데이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였습니다.
좌측은 공여자의 체세포 데이터, 우측은 70 계대의 NT-1 데이터입니다.
비교한 결과 NT-1의 70 계대 데이터에서는 핵을 공여한 자의 체세포와 3 곳에서 일치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참고:
1. 물론 더 조사하면 140 계대 것은 4 곳에서 일치하지 않았으나, 70 계대와 비교하여 추가로 일치하지 않은 한 곳은 70 계대에는 이형으로 체세포와 일치하였기 때문에 70 계대에서는 일치하다가 140 계대에서는 불일치한 부분은 유전자 소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위의 나란히 놓여서 비교되게 한 휴먼패스의 데이터 그림에서, 일치하지 않는 3곳 이외에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가 체세포 복제 실험에서 중심절 이외 위치에서 이형접합이면서 체세포 공여자의 DNA 지문과 일치하는 부분은 자가 핵 치환 실험에서는 난자 공여자의 난자에서 유래한 처녀생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공여자의 체세포와 일치하게 나타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자가 복제에서는 중심절 이외에서 일치하는 부분은 체세포 복제냐 처녀생식이냐 여부를 판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어쨌거나, 특허 명세서에 첨부된 데이터만으로 판단하였을 때, NT-1은 70 계대 및 140 계대에서 핵치환을 위하여 난자에 체세포 핵을 제공한 공여자의 체세포와 3곳 (70 계대), 및 4곳(140 계대)에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특허 명세서에서는 이 일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일치한다(체세포 DNA 지문과 동일하다)고만 주장되고 있었습니다.
추정컨데 캐나다 특허청 심사관님은 제출된 자료를 자세히 보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일치하지 않은 데이터를 제출하면서 일치한다고 주장한 것을 발견했다면 당연히 심시관은 그 사유를 질문하면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했을터이고, 이에 따라, 복제임도 불구하고 DNA 지문이 일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설명이 보정으로 제출되어 특허 명세서에 기술되었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캐나다 특허 심사 막바지 즈음에 논문의 초안이라도 긴급히 제출하여 인정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경우라도 특허 명세서에 공여자와 만들어진 줄기세포의 DNA, 지문이 일치하지는 않지는 그러나 복제가 맞다 라는 논리나 데이터는 제출되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쨌거나 일치하지 않은 자료가 제출된 상태에서 등록된 캐나다 특허는 캐나다 특허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약점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PS: 본인의 위 글에 오류가 있을 시엔 언제던지 오류에 대한 지적을 환영하며, 합당할 시엔 언제던지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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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캐나다 특허에 보정으로 제출된 그림 6A-6D는 최초 출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그림이 대신 있었습니다.
PS: 최초 출원시에 원래 있었던 그림 6a-6d는 이상x 씨의 체세포와 비교된 자료이었습니다. 이 자료들은 실제로 기탁된 NT-1과는 전혀 다른 자료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모순을 해소시키고자 보정하면서 2008년도 새로 측정된 휴먼패스의 자료(기탁된 NT-1과 동일한 줄기세포로 측정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보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심사관님이 원래 제출된 자료(6a-6d)와 새로 제출된 자료(6A-6D)가 동일인에 대한 새로운 측정데이터로 오인하고 수용한 경우입니다. 만약 전혀 다른 사람의 데이터임을 알았다면 어떻게 대처했을지 궁금합니다.(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나중 자료(6A-6D)를 제출한 싯점에서 발명이 완성되었고 최초 자료(6a-6d) 제출 싯점에서는 기탁된 세포와 전혀 일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최초 출원 당시엔 발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초 자료인 6a-6d 자료는 이상x씨 자료이고, 추후 보정된 자료인 6A-6D 자료는 노윤X씨 자료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의 자료가 보정으로 제출된 경우입니다.
첫댓글 숏페이퍼, 너무 재미있습니다
황우석은 항상 이런식이죠..
교묘하게 속이고 부풀리기...
과학자가 저런 마인드를 가져서는 절대 안되는데...
그를 믿고 지지하는 남은 황빠들이 가여울 따름입니다
<본글에 추가된 부분>
위의 나란히 놓여서 비교되게 한 그림에서, 일치하지 않는 3곳 이외에서는 일치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가 체세포 복제 실험에서 이형접합으로 일치하는 중심절 이외의 부분은 동일한 난자 공여자의 난자에서 유래한 처녀생식에서도 마찬가지로 체세포와 일치하게 나타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즉, 자가 복제에서는 중심절 이외에서 일치하는 부분은 체세포 복제냐 처녀생식이냐 여부를 판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2.07.30 23:18
애쓰시네요...SNRPN발현은 안정적인 부계유전자로 상식적으로 처녀생식은 아닌듯 합니다. 미국특허도 같은 방법으로 분석해 주세요.
황박사 사태 초기엔 황박사측에서 매우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진 부계 유전자인 SNRPN 유전자가 한때 발현되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었지오만,
그 뒤 정의배 교수의 논문에서 다시 정밀 검사한 결과는 NT-1이 복제라면 필히 발현되어야 할 SNRPN 유전자는 발현되지 않는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님은 잘못 알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