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슬악회 선후배님들께
동아리 활동이 침체 되어있는 재학생 후배님들에게 조금이나마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주고자 아래와 같은 규약을 정하여
정기적인 도움과 모임을 주선하고자 합니다. 잘 알려지지않은 회원여러분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바라며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혹 이대로 시행이될 것이라면 차후 이곳에 계좌번호를 올리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에 부담되는 발언을 하여 송구합니다. 고맙습니다. 꾸벅
금슬(琴瑟) 악 회 규약
제1조(명칭) 본 회는 ‘금슬(琴瑟) 악 회’라 칭한다.(이하 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공주대학교 재학생 중 ‘금슬 악 회’ 동아리 회원과 동아리 졸업생으로 한다.
(단, 악기 지도를 맡았던 사부님들은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4조(임원) 본 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감사 1명, 사무총장 1명, 간사(각 기수별 1명)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4. 간사는 각 기수별로 대학 재학 중 회장이 된다.
5. 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도 가능하다.
제5조(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 1회의 회계감사를 한다.(매년 1월 둘째주 토요일에 실시)
3. 사무총장은 본회 사무를 담당하고 각 기수별 간사와 소통을 원활히 한다.
4. 간사는 각 기수별 모임을 총괄하고 사무총장과 소통을 원활히 한다.
제6조(회비) 본 회는 앞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을 적립한다.
1. 회원의 입회비는 10,000(일만)원으로 한다.
2. 회원의 월 회비는 5,000(오천)원으로 한다.
3. 기타 수입을 가산한다.
4. 회비는 매월 18일 회원 통장에서 자동이체토록 한다.(기간 : 10년)
제7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비 적립금은 아래 목적 이외에는 유용할 수 없다.
ㄱ. 재학생들이 활용할 악기 구입보조.
ㄴ. 재학생들의 연주실력 향상을 위한 수강료 보조.
ㄷ. 재학생들의 방학 중(여름, 겨울) 합숙훈련비 보조.
2. 기타 필요한 지출은 임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행사한다.
제8조(회칙변경) 본 회의 회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에서 결정하고 시행한다.
(단, 회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은 임시총회에서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2.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둘째주 토요일부터 익년 1월 둘째주 금요일 까지로 한다.
3. 본 규약은 2009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