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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하루총경의 경찰학 교실
 
 
 
카페 게시글
Q & A 질문드립니다
777합격 추천 0 조회 49 24.06.28 10:56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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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은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서술하면 맞는 지문이지만...
    올려주신 지문처럼 서술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저 역시 틀린 지문이라고 생각함). 왜냐하면, 말씀하신대로.. 같은 경찰공무원법 안에서 "시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도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국가공무원법 제68조가 신분보장 규정임)
    ------------------------------
    제36조(「국가공무원법」과의 관계) ①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4, 제7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시보임용)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할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8조 및 이 법 제28조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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