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화초등학교 45회 동창회 회칙
1. 명칭
본 회는 황화초등학교 45회 동창회라 칭한다.
2. 목적
본 회의 목적은 회원들의 친목 도모 및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회원
(1) 정회원 : 회원의 자격은 황화 초등학교 제 45회 졸업생(1978년) 및 동기동창 모두에게 정회원 자격이 있으며,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또한 회원 누구에게나 회원 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누구든지 임의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2) 특별회원 : 본 회의 정회원 외에, 45회 이외의 선 후배나 정회원의 지인, 유가족 등 본 회에 적극 동참하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들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3) 명예회원 : 본 회원들의 재학시절 은사님들과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들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4) 회원의 의무 : 모든 정회원은 연회비 50,000원을 본회 계좌에 납부한다.
4. 총회
(1)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가 있으며, 정기총회는 1년에 봄, 가을, 송년회 등 3 회, 그리고 임시 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열 수 있다.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는 임원진 및 회원의 발의에 따라 그 일정 및 장소를 확정한다.
(2) 등산이나 체육대회 등 행사 등을 통하여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회장 및 임원
(1) 회장의 선출은 정기 총회 시 경선에 의한 다수 득표자로 결정한다. 회장 선출 시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회장이 선출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임 회장이 1년간 연임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 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회는 부회장 2 명 (남, 여 각 1 명), 지회장(충청.대전.기타지역 1 명, 경인지역 1명) 2 명 및 총무 1 명으로 구성된다.
(4) 임원은 회장 선출 후 당선된 회장이 지명한다.
(5) 전임 회장은 신임 회장이 선출됨과 동시에 고문이 되며, 임원회의 구성원이 된다.
(6) 임원회는 수시로 개최되어 총회 및 행사, 임시 모임 등을 준비하고 주관한다.
(7) 회장이 건강이나 기타 심각한 사유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회의 발의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
6. 회비 및 회계 지출
(1) 회비 수입 및 회계 지출은 임원진에서 주관하며, 해당 정기 총회 직전부터 당일 총회 이전까지 진행된 회비의 수입 및 지출 사항을 정기 총회 시 총무(또는 부회장)가 보고하며. 다음 카페(htpp://café.daum.net/hh45)를 통한 회계 보고로도 갈음할 수 있다.
(2) 회비의 수입은 정회원 연회비, 정기 총회 및 행사 시 각 회원들로부터 소정의 갹출된 회비 및 찬조금으로 구성되며, 임원들은 회비 수입의 책무를 다한다.
(3) 회비의 지출은 정기 총회 시 사용된 제반 경비, 모교 장학 기금 등에 사용되며, 임원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4) 모든 회원들의 경조사 발생 시, 임원진은 모든 회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린다, 단 경조사 기준은 회원 본인 또는 회원의 배우자, 회원의 부모 및 회원 자녀의 결혼 및 유고로 제한한다.
(5) 회원들의 경조사 축하, 조화 등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하여 본회의 기금에서 지출되며, 회장 및 회원의 특별 찬조에 의한 지출도 가능하다.
7. 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임원회나 회원의 발의로 개정안을 총회에서 발의하여 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될 수 있다.
부칙 : 본 회칙은 2012년 5월 13일 총회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효력이 발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