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1. 대상
면허조건(E,F,G,H,I)을 부여 받은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는 면허조건 없어도 됨)으로 제1종 및 제2종 보통 면허(수동, 자동) 취득희망자 및 소지자
※ 뇌병변장애인은 국립재활원 등에서 운전인지능력 평가 결과 “양호”나 “경계”일 경우 운전 교육 접수 가능
<알려드립니다>
* 면허조건이란?
-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E: 청각장애표시 및 볼록거울, F: 수동제어기 및 가속기, G: 특수제작 및 승인차, H: 우측방향지시기, I: 왼쪽엑셀러레이터
2. 내용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강사가 운전교육 차량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
3. 방법
국립재활원(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전화(또는 방문) 상담 후 신청서류를 팩스나 메일, 우편, 방문 등으로 제출
※ 팩스 : ☎02-901-1550, 메일: nrc1550@korea.kr
※ 우편 및 방문 :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4. 문의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4)
<자주 하는 질문>
* 배울 수 있는 운전 교육과정은 무엇이 있나요?
·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운전면허취득교육(장내기능교육, 도로주행교육)을 받을 수 있고,
·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도로연수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교육 시간, 비용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운전교육은 평일에만 가능하고, 교육 시간은 8~10시간(4~5일) 실시합니다.
· 교육 비용은 무료이나 운전면허시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개인 부담입니다.
· 교육 장소는 운전면허취득교육의 경우 전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실시하고, 그 외 교육은 교육 신청자가 원하는 지역(예: 집 주변도로, 회사 출퇴근길 등)으로 찾아가서 실시합니다.
* 국립재활원에서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도 가능한가요?
· 국립재활원은 특수(대형 등) 면허취득교육은 지원하지 않고, 1종 및 2종보통 자동 및 수동 면허취득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운전교육이나 자동차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 Youtube(유튜브)-국립재활원-운전교육 채널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