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맹지입니다 맹지를 해결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지요 첫째는 도로 부분에 해당되는 토지를 매입하여 도로로 사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도로를 개설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에 해당되고요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 승낙서를 받았을 때 여러 문제가 발행되어 건 축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도로 개설 토지사용승낙서 문제와 해결 방법 유의 상항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토지사용승낙서의 가장 많은 문제점】 1. 토지사용 승낙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았는데 토지 소유자인 승낙자가 매매나 상속, 증여로 명의가 변경되었으면 앞 소유자로부터 받은 토지 사용승낙서를 효력이 없어집니다 안타깝지만 새로운 소유자에게 다시 승낙서를 받던지 별도의 방법을 찾아야 하지요 2.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용자의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은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가 변경되었을 때 명의가 변경된 사용자가 전 사용자가 받은 토지 사용승낙서를 사용하려 할 시 승낙자가 사용을 거부하면 예전 토지 사용승낙서를 효력이 없습니다 3. 토지 사용승낙서의 면적이 부족할 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고 도로를 개설하려 하는데 필요 면적이 나오지 않아요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크기와 용도에 따라 도로 폭과 도로와 접하는 길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데 승낙서 면적이 도로 면적보다 적다면 낭패겠지요 제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니까요 4. 토지 사용승낙서의 매수 부족 별다른 생각 없이 토지 사용승낙서를 1부만 받았는데 뒤에 건축 허가 시 여러 통의 토지 사용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 승낙자가 협조해 주지 않으면 일처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5. 승낙서를 받은 토지가 도로를 내기 어려운 용도지역일 때 내가 소유한 토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관리지역 등 용도지역이지만 도로를 개설할 토지의 용도지역이 농업진흥구역, 공익용 산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에 해당될 경우 도로 개설로 허가받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꼭 챙겨 보아야 할 사항이지요 토지 사용승낙서의 대부분의 문제는 위 문제 중 ①, ②항에 의해 발생이 됩니다 사용자나 승낙자의 명의가 변경되어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토지 사용승낙서는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위 문제별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토지사용승낙서 문제 해결 방법】 1. 승낙자의 명의가 변경될 때 ①변경된 명의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다시 받는다 최초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별도의 합의서나 조건을 붙여 "만약 위 토지의 명의자가 변경될 경우 승낙자가 변경된 명의자에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다시 받아준다" 내용을 명시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승낙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크게 설정해 놓아야 하지요 ② 빠른 도로 개설과 지목 변경 창고 등 가장 간단한 건축물로 인허가를 받아 목적물을 준공하고 빠른 시간 내 승낙 부분의 토지를 도로로 지목 변경하면 가장 안전합니다 2. 사용자의 명의 변경 문제 대책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승낙자의 인적 사항은 기재하고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공란으로 둔다 이렇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으면 사용자가 바뀐다 하더라도 바뀐 사용자를 기재하여 사용하면 문제가 없어지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만약 사용자가 바뀔 경우 승낙자는 별도의 요구사항 없이 바뀐 사용자에게 토지 승낙서를 해 준다는 별도 협약서를 만들어 놓으면 제2차 대비책이 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승낙자가 잘 이행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승낙서의 면적 부족에 대한 대책 사실 승낙서 면적 부족에 대한 문제는 사전에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기 전에 해당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 인근 토목 측량설계사무소에 의뢰하여 필요한 면적을 미리 파악하여 승낙서에 명기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가 있는 문제이지요 4. 토지사용승낙서 매수 부족 처음 토지 사용승낙서를 작성할 때는 매수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데 시간이 흘러 실제 허가를 받을 때 승낙서 매수 부족으로 승낙사에게 추가 요청을 할 때는 승낙자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모로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를 겪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처음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을 때 5~6부의 충분한 매수를 받아 놓으세요 5. 용도지역이 도로 개설에 부적합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토지가 도로 개설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지역에 해당될 때는 미리 토목 측량 설계 사무소에 문의 후 해당 지자체 허가 담당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도로 개설이 불가한 토지를 비용 들여 토지사용승낙 받아 보았자 필요가 없잖아요 이 경우는 별도의 다른 방법을 찾아보아야겠지요~ 사실 토지 사용승낙서는 자체로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비용이 좀 많이 들고 토지 분할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를 매수하여 확실하게 해 두는 것이 향후 실사용과 재산권 행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정말로 불가피할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를 활용하여야 하고요 이때도 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까지 확실히 해 두고 토지사용승낙서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맹지에 건축을 위한 도로 개설 시 토지사용승낙서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