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라임펀드 등 불완전판매 기관 경고…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 없다" (녹색경제)
한투, 사모펀드 불완전판매로 기관 경고
한투 "관련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 계획 없어"
[녹색경제신문 = 정수진 인사이트녹경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불완전판매 제재를 받았지만, 해당 직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불완전 판매 관련 사안에서 판매 직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했던 대신증권의 결정과 상반된 결정이라 주목을 끌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에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로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제재 사유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판매된 5개 사모펀드 상품에서 적합성 원칙 준수의무 위반, 금융투자상품 판매 시 중요사항 누락 등에 따른 설명의무 위반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판매된 사모펀드 규모는 총 352건, 836억원에 달한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징계에 대해 "징계 공시에 따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적인 조치는 예정돼 있다"면서도 "직원 대상 구상권 청구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된 임직원 4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 견책 등 징계를 내렸다.
최근 증권가에서는 과거 라임펀드 등 불완전판매 관련 직원 징계가 내려진 이후 대신증권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녹색경제신문>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라임펀드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들 중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구상권 청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증권·유안타증권·메리츠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도 과거 라임 펀드 판매 직원 대상 변상금 지급 청구 계획에 대해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해당 증권사들은 문제된 대체투자가 아닌 주식형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반면 대신증권의 경우 과거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건과 관련해 구상권을 청구한 바 있다. 대신증권은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 소속 직원 12명에게 각각 최소 5000만원에서 최대 2억4000만원 규모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지부(대신증권 노조) 관계자는 "대신증권은 판매 직원을 대상으로 한 구상권 청구 조치가 내부 통제 강화라고 주장하지만, 배임 등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행동"이라며
"증권사 어디에도 회사 지침에 따라 판매한 펀드에 대해서 직원 개인에게 책임을 묻고 구상권을 청구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라임펀드를 판매한 반포WM센터는 본사 승인 없이 자체 제작한 홍보자료를 사용하는 등 회사 내부 통제를 위반해 센터 폐쇄라는 큰 제재를 받았다"며 "타사 사례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첫댓글 이러니 대신증권 위탁 점유율이 역사상 최저점을 찍는거지
전부 무능한 경영진이 문제
대신증권 오너일가는 왜?
도대체 왜?
거짓말 아니면 직원탓이네요
대주주일가와 경영진의 오판이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네요
상품은 매번 뒷북.
대주주 모범도 없는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