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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世 | 인각 (麟角) 정자공 파조 | 여양진씨 임신대동보 1권 8페이지▶7世 진 인각(陳麟角) -文科 承文正字 ------------------------------------------------------------- 사적재구▶고려 공민왕조 문서응봉사 정자(高麗 恭愍王朝 文書應奉司 正字) 위에서 7世 진 인각(陳麟角) 정자 공 파조에 관하여 비교 검토해 보자. 조선과환 보에서는 간략히 정자, 용각 弟로 등재된 반면 족보에는 승문원 정자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사대교린(事大交隣)의 외교문서를 작성하던 기관. 문서응봉사(文書應奉司)는 승문원(承文院)의 전신이다. 고려 때 처음 문서감진색(文書監進色)이라는 비상설기구를 설치하고 별감(別監)을 두어 외교문서를 담당하게 하였다가, 뒤에 문서응봉사로 개칭하고 사(使)·부사·판관 등의 관원을 두었으나 모두 다른 부서 관직자들로 겸직시켰다. 이 제도는 조선 건국 뒤에도 그대로 존치되어오다가 1409년 (태종 9) 기구를 확장하여 지사(知事)·첨지사(僉知事)·검토관(檢討官)·교리(校理)·수찬관(修撰官)·서기(書記) 및 수습관원인 권지(權知) 등을 두어 외교문서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때까지도 관원들은 모두 전임직이 아닌 타관원들의 겸직이었다. 업무의 성격 때문에 현직관원·퇴직관원을 불문하고 외교문서에 능숙한 자들을 골라 임명하였다. ▶1411년 문서응봉사를 승문원으로 개칭하고 그 관원들도 정규직화하여, 판사·지사·첨지사·교리·부교리·정자(正字)·부정자(副正字)의 체제로 정비하였다. 이들은 다시 1465년(세조 11) 『경국대전』의 승문원 관제로 재편되었다. →승문원 참고문헌
그런데 1350년 전후에 출생한 휘 인각 정자공이 이미 환갑이 넘어서, 새로 생겨난 (1411년에 승문원이 생김) 승문원의 말단 관직인 정자에 임명되었다는 여양진씨 족보 기록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이로 보면, 7세 진 인각은 문서 응봉 사(文書 應奉司) 종7품이 옳으며, 승문원 정자(정9품)는 후대의 잘못된 기록으로 판단된다.
또한 족보에는 문과에 급제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조선과환 보에는 문과가 아닌 음사 편에 수록되어, 조상의 음덕으로 관직생활을 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결론적으로 진 인각 정자 공, 손록(孫錄)의 기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연구결과 사적재구>진 인각-고려 공민왕조에 출생하였으며, 공신의 후손을 발탁했던 문음제도에 의해 문서응봉사의 정자(종7품)를 역임하였으며, 이후 문과에 급제하였으나 고려가 멸망하자 두문동 제현과 더불어 망국신하의 절의를 지키기 위해 갓끈을 내던지고 나주 목으로 낙남(落南)하여 오직 후진교육에 진력하였다. 정자공파조다. |
8世 | 복심 (復深) | 여양진씨 임신대동보 1권 8페이지▶司中領同正 -------------------------------------------------------------------- 사적재구▶사중 영동정(司中令同正) 배拜 경연청 사경(經筵廳司經) 사경(司經) 근거:조선과환보(朝鮮科宦譜) 여양진씨 음사편(蔭仕編) |
9世 | 1子 장(璋) 2子 흠(欽) | 1子 璋 :여양진씨 임신대동보 1권 8페이지▶蔭行 禮賓寺 主簿 配位姓氏及 生卒年 日月 不明 墓所失傳 -------------------------------------------------------------------- 2子 欽 :사적재구▶조선 세종 9 정미(1427)년 출생, 조선 제4대 세종조 文科及第 온양현감 拜 단종 세조년간(端宗世祖年間) 정조사 통사(正朝使通事), 선교랑(宣敎郞) 세조원년 원종공신世祖元年 原從功臣 (1455년 12월 27일 戊辰 근거:세조혜장대왕실록, 세조실록) 拜 호조참판(戶曹㕘判 근거:조선과환보(朝鮮科宦譜) |
10世 | 璋-子 효우 (孝友) | 여양진씨 임신대동보 1권 8페이지▶武科 萬戶 配位姓氏及生卒年月日不明 墓所失傳 --------------------------------------------------------------------- 사적재구▶목포만호 도초도 겸감목(木浦萬戶 都草島 兼監牧) 근거:조선왕조실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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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1) 世祖 2卷, 1年(1455 乙亥 / 명 경태(景泰) 6年) 12月 27日(戊辰) 3번째기사 -前略- 行注簿池自沺、承訓郞金孟孫、宣敎郞金南ㆍ崔洧ㆍ咸尙正、宣務郞全南寶ㆍ陳欽ㆍ金由敬、行司正崔海、務功郞李枝茂、直長金敎明、啓功郞李繼富、從仕郞金日新、承仕郞兪濕、務功郞李祐、行司勇崔厚通、仕郞金成剛、行錄事田成、錄事劉興達ㆍ崔潤河、注簿尹洪ㆍ林尙露ㆍ河潝、萬戶潘衡、司直李美ㆍ李恒ㆍ全司勇ㆍ朴貴老、司正尹之成、萬戶李處義、副司正朱尙質、郡事邊大海、少尹禹傅、行注簿禹繼孫、直長楊浩、注簿李貴根、判官李承碩、直長柳眙、副直長李恂、錄事孫億、直長李文埤、丞朴斯悌、錄事鄭而元、副使金承幹、署令權念、使金稷孫、行注簿金强、丞金致精、判官李九寬、奉訓郞李保基、少尹元昊、丞李文疆、副丞趙怡、甲士司勇朴孝康、部令鄭而虞、正郞鄭承韶、司勇全進穆、都萬戶李興茂、司勇金善擧、行判官偰從、副丞韓致亨、修義校尉柳思義、司直朴景愼、行副司正趙瑠、進勇校尉申孝誠、承義校尉李仲美、司正朴明、進勇副尉李興孫ㆍ康敦孝ㆍ姜應周、承義校尉金悰ㆍ朴榮生、行司勇鄭之實、進勇校尉安欽ㆍ金振綱ㆍ張允倫ㆍ鄭懷山ㆍ朴禮生、承義副尉韓承胤、進武副尉金從仁、司直許禮、副司直尹璜、承義校尉文汝楨ㆍ郭庥、修義校尉裴鉤、承義校尉尹成美、承義副尉丁安義ㆍ辛致義ㆍ張繼興ㆍ宋存禮、承義校尉崔得潤、敦勇校尉權自誠ㆍ羅有精、承義副尉金孝智ㆍ金輅、進勇副尉朴春山ㆍ李季夏、修義副尉李昌ㆍ申崇德ㆍ李崇禮、進勇校尉李淳中、承義副尉李樸ㆍ李恂、承義副尉金德山、進勇副尉朴孝璘ㆍ崔自洋、承義副尉文克明ㆍ張安老、進勇副尉李夏ㆍ崔自淵、司正朴興孫ㆍ金寧、副司直金仲賢、司正李季孫、副司正李仲彦、司勇趙成萬ㆍ張乙守ㆍ金尙永、司直朴義文、副司直申權ㆍ孫衡ㆍ安處性、司正白良寶ㆍ金自麗、司勇辛汝海、副司直韓仲恭ㆍ權敬智、司正卓季貞ㆍ趙智孫ㆍ安石强、副司正宋耆ㆍ金尙仁ㆍ李淳山、司勇金敬德ㆍ林叔枝、司正金好義、司勇徐軾、副司直姜近之ㆍ姜彪、司正金用智ㆍ李興雨ㆍ李孝孫、副司正慶生、副司正黃處中ㆍ李孝中、司勇成自達ㆍ許幹ㆍ金備、司直金安俊、副司直鄭綜ㆍ朴重生、司正宋之精ㆍ朴敬雲ㆍ白終生ㆍ李日新、副司正周義生、司勇薛春信、修義副尉李孟孫、進勇副尉朴升孫、進武副尉朴自ㆍ朴美、進義副尉李興春ㆍ金潤德ㆍ吳季孫ㆍ柳石泉ㆍ吳孝達、 修義副尉金石伊ㆍ朴季生、承義副尉李暉、修義副尉李致和ㆍ張彦ㆍ趙禮ㆍ崔乙夫、承義副尉黃益善、修義副尉林允德、進武副尉朴明ㆍ金自公、掾吏李瑞山、典吏張貴亨ㆍ梁允澄、司鑰尹希壽、令史梁水岸ㆍ楊自漢ㆍ金祉ㆍ文德澮ㆍ康得齊ㆍ陳良ㆍ金屑ㆍ金從善ㆍ李從生ㆍ西門湜、典事洪自瓊、別監咸今生、典樂金灑生ㆍ金致、令史羅綺ㆍ金吉祥ㆍ李繼山ㆍ金允德ㆍ車自貞ㆍ李春卿、典事沈長壽、令史金敬忠、學生金敬禮、令史韓承敬ㆍ尹生ㆍ金九龍、別監金同、令史李明禮、吹螺赤金處江、別監陳治、直律許恩、司勇朴衆伊、典樂黃孝誠ㆍ金允山ㆍ宋太平ㆍ宋田壽、管事李勝連、副典律金吉生、典律柳雨、直律梁忘吾之、典樂都末生、書吏金存壽、補充軍權季同、別監金每方、奴朴今經、別監金龍守ㆍ朴今剛、給事金今音同、奴玄勿金、才人天雨、副給事金檢松等錄三等。” 遂下敎曰: 紀功行賞, 有國之令典。 予以寡德, 叨居大位, 顧念潛邸艱難之時, 賴同德之臣, 左右先後, 以保寡躬。 或是予同列, 或是予寮佐, 或戚屬之近, 或隨從之舊, 或與朝天共跋涉之勞, 或參靖難有捍衛之勤, 下逮僕隷之奔走, 咸有原從之功, 式至今休, 予敢忘哉? 當先示褒賞之典, 以堅終始之義。 咨爾議政府體予至懷, 宜速擧行。 一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父母封爵, 子孫中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二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子孫中從自願加散官一資。 其中無子孫者, 兄弟、壻姪中從自願, 加散官一資。 三等各加一資, 子孫承蔭, 宥及後世。 功臣內通政以上, 則子孫、兄弟、甥姪、女壻中, 一人從自願加散官一資, 身死者, 各依本等施行, 追贈一資。 犯罪作散者, 竝敍本品, 在喪及無故作散者, 加一資敍用, 永不敍用者, 許通仕路。 收告身者還給, 妾子勿限品, 公私賤幷免賤, 私賤則償以公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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註 2)어전통사(御前通事)
정의 중국에서 사신이 조선에 왔을 때 사신과 조선 왕 사이에 통역을 담당하거나, 또는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나 중국에서 온 사신이 가져온 황제의 칙서(勅書)나 조서(詔書)를 어전(御前)에서 통해(通解)하는 임무를 가진 역관. 개설 개국 초기의 어전통사(御前通事)는 주로 사역원의 당상역관(堂上譯官)이나 통사(通事)에서 한어(漢語)에 능통한 이로 선임하였다. 하지만 외교문서로 명과의 외교적 마찰이 생기고, 또한 중국에 파견된 사신이나 명사가 가져온 황제의 칙서(勅書)나 조서(詔書)를 어전(御前)에서 통해(通解)하는 임무는 단순히 회화에만 능통한 사역원(司譯院) 출신으로는 불충분하게 되었다. 그리고 고려말에 중국에서 귀화한 이들이 점차 희소해지자 당시 외교문서의 통해와 작성에 필요한 이문(吏文)과 경서(經書)에 능한 문관 출신을 점차 어전통사로 선임하였다. 어전통사는 중국 사신들이 출래할 때 왕의 측근에서 그들과 조선 왕 사이에서 통역을 하거나, 사신들이 가져온 황제의 칙서나 조서를 어전에서 통해하는 임무를 지녔다. 조선에서는 명과의 표·전문 등의 외교문서 작성이나, 명의 조서나 칙서 등을 정확히 통해하기 위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명 측에 조선의 자제들을 중국의 국자감이나 요동의 향학에로의 입학을 청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 측의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조선에서는 그 대안으로 ‘강이질정관(講肄質正官)’을 파견하게 된다. 이들은 한어를 가르치고 중국어 학습을 하는 데 교정을 받거나, 또는 유학의 의례(儀禮)를 물어보기 위해서도 파견되었다. 이러한 질정관의 파견만으로는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조선초기의 어전통사는 대체로 사역원 출신의 당상역관들이 차임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단순하게 회화만으로 통역하는 일반 통역관인 통사가 하는 일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이 어전통사였다. 따라서 후대로 오면서 어전통사는 사역원 출신뿐만 아니라 경서나 한어에 능통한 문관으로 차임되는 빈도가 높아졌다. 태조-정종-태종대는 통사 출신이 어전통사를 담당하였으며, 세종대에는 통사 출신으로 원민생(元閔生), 김시우(金時遇), 김을현(金乙玄) 등이 있었다. 그리고 문과 출신으로도 이변(李邊), 김하(金何) 등이 있어 이들이 어전통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세조대까지도 한어와 이문에 정통한 문신으로 김자정(金自貞), 지달하(池達河) 등이 있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통사 출신이 어전통사의 임무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성종대에도 통사 출신의 장유성(張有誠)과 황중(黃中), 문과 출신의 이창신(李昌臣), 최해(崔瀣) 등이 어전통사로 활동하여 비슷한 비율로 활동하였다. 이후 문과 출신 문신으로 어전통사가 된 경우는, 단종,세조대에 진흠(陳欽), 연산군대에는 최해, 안팽수(安彭壽) 등이, 중종대에는 최세진(崔世珍), 지달원(沈達源), 이억손(李億孫), 조익(趙翊) 등이, 명종대에는 윤개(尹漑), 주양우(朱良佑), 윤계(尹溪), 채세영(蔡世英), 고경진(高景軫), 이거(李遽), 김계(金啓), 윤근수(尹根壽) 등이 있었다. 이후 선조대에는 이준(李準), 윤담무(尹覃茂), 심우승(沈友勝), 신식(申湜), 박동량(朴東亮), 강홍립(姜弘立), 김수(金睟), 황신(黃愼), 이민성(李民宬), 이시발(李時發), 박정길(朴鼎吉), 권진(權縉), 이덕형(李德馨), 이정구(李廷龜), 광해군대에는 이경직(李景稷), 박종주(朴宗冑) 등이 문과 출신의 문신으로 한어에 능하여 어전통사로 중용되었다. 어전통사의 차임이 문과 출신의 문신으로 변화된 근본적인 원인으로 첫째, 조선초기에 통사로 활발한 활동을 하던 이들 중 중국어에 능통했던 귀화인이 점차 소멸된 점이다. |
註 3)
世祖 38卷, 12年(1466 丙戌 / 명 성화(成化) 2年) 2月 24日(丙申) 5번째기사
병조에서 말을 죽게 한 겸감목의 말을 징납할 것을 건의하다
○兵曹啓: “都草島兼監牧 ▶陳孝友牛一百八頭內, 三十八頭死;
露島兼監牧黃善輅馬六百六十八匹內, 二百十匹死;
龍流島兼監牧閔孝悅馬一百六十匹內, 五十八匹死;
昇荒島馬八十六匹內, 六十二匹死;
大山串兼監牧朴仲宗馬四百八十匹內, 一百二十匹死;
山達島兼監牧洪永河牛七十四頭內, 三十頭死;
元山島兼監牧金莘馬一百匹內, 八匹死;
沙邑時島兼監牧金貴命馬六十匹內, 十七匹死;
興陽串兼監牧鄭淑馬四百二十五匹內, 三十六匹死;
大小山兼監牧張允愼馬二百三十六匹內, 四十四匹死。
罪在赦前, 雖不得追論, 請依法徵納。” 從之。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7장 A면
【영인본】 8책 9면
【분류】 *교통-마정(馬政) / *사법-행형(行刑)
본문내용국역> 세조 38권, 12년(1466 병술 / 명 성화(成化) 2년) 2월 24일(丙申) 5번째기사
병조에서 말을 죽게 한 겸감목의 말을 징납할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도초도 겸감목(都草島兼監牧) ▶ 진효우(陳孝友)는 소 1백 8마리 가운데 38마리가 죽었고,
노도 겸감목(露島兼監牧) 황선로(黃善輅)는 말 6백 68필 가운데 2백 10필이 죽었고,
용류도 겸감목(龍流島兼監牧) 민효열(閔孝悅)은 말 1백 60필 가운데 58필이 죽었고,
승황도(昇荒島)는 말 86필 가운데 62필이 죽었으며,
대산곶이 겸감목(大山串兼監牧) 박중종(朴仲宗)은 말 4백 80필 가운데 1백 20필이 죽었고,
산달도 겸감목(山達島兼監牧) 홍영하(洪永河)는 소 74마리 가운데 30마리가 죽었고,
원산도 겸감목(元山島兼監牧) 김신(金莘)은 말 1백 필 가운데 8마리가 죽었고,
사읍시도 겸감목(沙邑時島兼監牧) 김귀명(金貴命)은 말 60필 가운데 17필이 죽었고,
흥양곶이 겸감목(興陽串兼監牧) 정숙(鄭淑)은 말 4백 25필 가운데 36필이 죽었고,
대소산 겸감목(大小山兼監牧) 장윤신(張允愼)은 말 2백 36필 가운데 44필이 죽었는데,
죄가 사유(赦宥) 전에 있어서 비록 추론(追論)할 수 없으나, 청컨대 법에 의하여 징납(徵納)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백산사고본】 14책 38권 17장 A면
【영인본】 8책 9면
【분류】 *교통-마정(馬政) / *사법-행형(行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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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다음] 진씨사랑방 지기 ㅣ 작성자 해송(海松) 진옥수(陳玉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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