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요령 60쪽 3. 특기사항에 보면, "1)장기결석: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석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하는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장기결석은 결석사유가 같더라도 결석할때마다 사유를 적는다는 뜻으로 생각했는데 맞는지요? 예를 들어, 3월에 폐렴으로 5일 결석, 4월에 폐렴으로 5일 결석일 경우, 통합하여 "폐렴(10일) "이라 적지않고 특기사항에 "폐렴(5일), 폐렴(5일)"이라고 적는다고 생각했는데 맞을까요?
첫댓글 장기결석과 단기결석은
결석의 기간에 따라 분류한 것이며
인정결석, 미인정결석, 질병결석, 기타결석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분류한 것입니다.
인정결석을 제외한
미인정 장기결석
질병 장기결석이
초등에 해당 되는 장기결석이 되겠습니다.
기타 장기결석은 초등에는 거의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장기결석은 결석 종류별로 사유를 입력합니다.
폐렴 5일, 감기 6일, 미인정결석 4일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비고등록에는 최대한 자세하게 결석사유을 입력하시고
폐렴 5일, 폐렴 5일 인 경우
학생부 출결특기사항에는 폐렴(10일)로 정선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