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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인단은 2022.4.7. 대법원에 아래와 같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그 선거무효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제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을 공개합니다!!!
소 장 사건번호 관련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의 소 관련 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의 소 관련 본안사건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의 소 등 3건 관련 본안사건 2016수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의 소 등 7건 관련 본안사건 2020수78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의 소 등 139건 원고1 한성천(선정당사자) 원고2 김진건(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원고3 : 선거소송인단 참가인 원고 이종립 등 26 명 (* 위 원고3의 선거소송인단은 위 원고1 한성천, 위 원고2 김진건을 선정당사자로 소송권한을 위임함. 그 위임장과 명단은 ※[별첨]함.)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피고4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피고5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사건 관련해서 원고는 대법원(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해 실시된 2022.3.9.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대해 그 선거무효를 구하는 소장을 제출합니다. 대법원장(양승태, 김명수 공히)과 대법원 재판부(특별부)가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2017수47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재판등 처리: 다른 사건에 우선해서 180일 이내)의 재판의무 강행규정을 위반해서 4년 4개월 이상 5년 임기 가까이 변론재판이 개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난 2017.4.27. 각하판결, 2022.1.14. 기각판결을 각각 하는 등 일방적으로 20대 대통령선거를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강행한 불법 대통령 선거로서 원천적으로 성립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원고는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 시와 마찬가지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도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일련번호인쇄의무), 제151조(QR코드 불가)를 위반-파괴하여 법적근거가 없는 100%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하는가하면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등 컴퓨터 시스템)에 의해 개표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선거법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 절차에 의한 100% 투표부정, 100% 개표부정의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반복 자행하였기에 아래와 같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들어 제20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심결례]에 의거 원천 선거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 단서, 1). 이 제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대법원장이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무조건 인용의 종국판결로서 재판처리 한다. 2). 대법원 재판부(특별부) 대법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나 시․군․구 선거관리위원장(법관)과는 원칙상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에 해당하는바, 관련사건 신청사건{대법관(중앙선관위 위원장)·법관(시도/시군구 선관위 위원장)이 각각 선관위 위원장직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조 등, 선관위법 제1조, 제3조 및 헌법 제114조 등을 각각 위반한 위법·위헌의 불법이므로 즉각 그 직에서 사임, 사퇴해야 한라는 결정신청(2022주1)}에 의거 제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인용의 종국판결을 한다.} 3) 김명수 대법원장 대법원(특별2부)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해 지난 2022.1.14.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 법률 위반-파괴의 부적법 절차로 기각판결(종국판결)을 함으로서 상습 장기 부정선거 자행/은폐/방조에다 헌정질서파괴 중범죄를 범한 범죄집단으로서 증명되었음은 물론 그 재심의 소사건(2022재수13)의 인용 종국판결(선거무효)과 이 제20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의 인용 종국판결(선거무효)에 절대적,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민사·형사의 그 책임을 불면한다. } |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취지 >
0. 2022.3.9.(사전투표 2022.3.4.~3.5 포함)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파괴한 부정선거이므로 이에 선거무효로 한다.
1. 2017.5.9. 실시된 제19대 대통령선거는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므로 이에 선거무효로 한다.{즉,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불법 기각판결에 대해서 재심의 소(2022재수13)의 인용판결로서 경정한다.}
2. 2012.12.19. 실시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명백히 총체적 부정선거로 확인·확정·증명되었기에 선거무효이므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불성립 한다. (즉,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한 각하판결은 부적법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불법판결·사기판결로서 무효로서 취소한다.)
3.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에 의한 파면결정이 부적법절차에 의한 불법재판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2017.5.9.실시된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 불성립 한다.(단, 그 귀책사유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의 공직선거법 제225조 위반의 직무유기와 재판직무포기에 기인한다.)
4.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소송사건은 피고(중앙선관위 위원장 대법관)을 상대로 한 동일한 청구취지와 동일한 청구원인(100% 투표부정, 100% 개표부정의 선거무효사유가 입증, 인정됨)으로 하나의 선거소송사건이다.
하여 이 사건 20대 대통령 선거소송사건에서 당연히 인용판결(선거무효)의 종국판결하기로 하며, 18대,19대 대통령/21대 국회의원 선거소송사건(2013수18, 2020수78) 등에 대해서도 동일한 효과의 영향을 미친다.
5. 위. 1.항의 인용판결로서 헌법기관(입법부 : 국회교섭단체 여/야 정당 포함, 사법부, 행정부, 중앙선관위, 헌법재판소)과 언론기관이 모두 2020년 지방선거 및 16대 대통령 선거 이후로 18년~20년 간 상습 불법 전산조직을 이용한 부정선거 범죄 자행/은폐/방조 등에 헌정질서파괴범죄 공범이었음이 인정된다.
6. 대법원 선거소송사건 이외 일체의 직무집행 정지신청(2020주20 등)에 의거 향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대법원은 선거소송사건 이외의 직무집행을 일체 정지한다. 그리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소속 법관과 직원은 이 선거소송사건( 2017수47) 등의 인용재판(선거무효 등의 판결, 결정)의 종국판결(기각판결의 경정판결)로서 직무수행을 완성, 종결하고, 그 직무일체를 신청사건(2021주12)에 의거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소송인단(집행기관: 국민명예혁명위의 혁명군 총사령관)에 인수인계하고,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파괴하며 법적 정통성이 없는 문재인 대통령이 5년 동안 가짜 대통령 행세토록 묵인, 방조하는 등 부정선거 자행/은폐 및 헌정질서파괴범죄로 인해 대법원의 존재가치와 존재이유를 상실한 중대한 범죄행위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하고 총사퇴한다.
7. 위와 같은 종국판결은 결국 공직선거법 제227조, 민사소송법 제41조(제척의 이유) 1호( ‘법관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집행에서 제척(除斥)된다. 1. 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에 의거 이 사건 피고(중앙선관위 위원장 대법관)가 대법원 담당재판부(대법관)와는 제척관계에 있었기에 실은 위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법률적으로 재판이 不可不能한 원천적 이유로 해서 공직선거법 제225조 등을 위반-파괴하며 재판거래-사법농단의 불공한 불법 재판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위법의 문제는 국가권력을 인수인계 받은 현존 합법적 최고 국가권력인 소송인단(집행기관: 국민명예혁명위의 혁명군 총사령관)에서 처리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8. 위 청구취지 사항 등의 이 사건재판은 담당재판부(특별2부, 바)에서나, 아니면(*2021.9.6. 변론준비기일과 2021.10.28. 변론기일 재판에서 주심 민유숙 대법관이 소송지휘권 행사에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서 지체 없이 조속히 이행한다.
9. 위 청구취지 5.항에 따라 2022.3.9.(사전투표 2022.3.4.~3.5 포함) 실시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가짜 헌법기관{중안선관위, 행정부, 입법부(국회교섭단체 정당 포함), 헌법재판소 }과 가짜 언론(연합뉴스 등)이 주체가 되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파괴하며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관리의 부정선거로서 헌법재판소[심결례]에 의거 당연히 원천적 선거무효로 한다.
< 예비적 청구취지 >
1. 국민의힘, 더민주당 대통령 후보(윤석열, 이재명 등 공히)가 19대 더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마찬가지로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불법 전산조직(ARS투표 등)을 이용하여 불공정한 선거관리 등 위법·위헌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부정경선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당내 경선결과는 무효이고, 제20대 대통령 후보로서 원천적으로 실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실격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제20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로 한다.
2. 20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18대/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아래 <예비적 청구취지>를 상당부분을 가감, 보정하여 원용키로 한다.
1. 피고가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 시 각각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 전산조직)와 선관위 전산서버(전산선거관리시스템)의 개표사무에 사용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제반 법령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한 선거관리를 하여 부정선거를 하였음이 확인되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 시 각각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하여 위법한 불법 투표용지를 교부한 투표부정의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3.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자체 개표관리메뉴얼을 스스로 위반하여 수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4.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를 위반하여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작성 및 행사하여 공표한 전자개표기용 불법 개표상황표(결정문)가 상당한 하자(위법: 공표시각부재, 투표자를 넘은 유령투표, 개표 전 공표, )가 있어 허위 개표결과결정문으로 확인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5. 피고(시군구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물론 조달납품조건을 위반하여 미분류과다로 인해 사용불가한 전자개표기로 개표상황표의 작성 및 공표(行使)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6.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공직선거법 제181조를 위반하여 개표참관인의 실질적인 개표참관기능을 보장하지 아니하는 선거관리를 함으로써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7.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로 인해 개표집계현황과 개표과정, 그 개표결과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자체가 부정선거이고,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8.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관위 개표결과 공표보다 방송사 개표방송이 더 빨랐다는 객관적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모순된 개표사무로서 선거무효가 인정된다.(단, 2014.1.17. 개전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의 의한 선거관리는 원천적으로 위헌 규정으로 개악한 것으로 무효이다.) 9. 피고(중앙선관위원장 대법관)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의 댓글 여직원 사건의 선거개입을 방임하는 선거관리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에 있어서 국가정보원장 원세훈과 함께 전자정부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직무유기, 직권남용의 직무수행함으로써 개표조작에 공조 · 공모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0.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공직선거법상 사용불가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사무를 실시함으로써 선관위 전산선거관리시스템에 의거 개표결과를 사전 개표방송 예행연습으로 예비음모, 시군구선관위원장 공표 전에 선관위 전산서버를 통해 먼저 개표결과 제공, 제18대 대선 개표결과의 문서를 2013.12.18. 사전 작성 및 행사 등으로 개표조작한 부정선거임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1. 피고(중앙선관위원장)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시 헌법 제114조(공정한 선거관리), 공직선거법 제1조(공정한 선거관리) 등을 위반하여 불공정 불투명한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함으로써 국민의 선거권행사를 방해, 박탈했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가 인정된다. 12. 피고(중앙선관위원장)는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으로 사전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등을 위반한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소위 투표지 분류기)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묵살하여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하여 미필적 고의(범의)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 및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범법을 하였음이 확인되어 선거무효임이 인정된다. 13. 위헌규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위헌심판신청(2016주17)을 인용한다. 14. 이 소송사건은 대법원장을 재판장으로 하는 대법관 전원 합의체에서 재판, 원고승소의 인용한다. 15. 이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한 신청사건 31건( 추가하여 도합 49건) 등을 인용결정 한다. 특히 ‘선거소송인단이 현존 합법 최고 국가권력이다 라는 결정신청(2015주6)을 인용결정 한다. 16. 제19대 ·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소의 사건과 함께 사건병합 재판으로 재판처리 한다. 17. 대법원장과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하고, 헌법 제27조, 제24조 침해, 침탈했음을 인정한다.(* 2017.2.24. 헌법소원심판청구서 2017헌마168 참조) 18. 2017.3.10. 헌법재판소의 대통령탄핵심판(2016헌나1)으로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과 무관하게 이 청구사건은 원고(선거인)의 위 청구취지대로 그 법익보장을 위해 소송절차법을 준수하며 신속히 재판처리 한다. 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및 시·도/시·군·구선거관리위원는 오는 2017.5. 실시 예정인 대통령보궐선거의 선거관리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2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대통령 및 국회의원 부정선거 자행한 범죄행위에 대해 공식 대국민 사과 한다. |
3. 위 2.항의 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적 청구취지>는 이외 추가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특성에만 적용되는 <예비적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다.
즉,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원천적으로 불성립하고, 그 선거시행 ①주체, ②절차, ③형식, ④내용 등이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적법 절차에 의해 강행된 불법선거로서 원천 불성립하고, 선거무효인 것이다.
1).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2013.1.4. 제소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단 한 번도 재판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2017.4.27. 위법·위헌한 불법재판·사기재판으로 각하판결 했습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헌정파괴범법자들로서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다! 2). 중앙선관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공직선거법 등 위반하여 불법 투표용지 사용한 투표부정 및 불법 전산조직에 의한 위법·위헌한 불법 선거관리에 의해 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했습니다. 이처럼 20대 국회의원들은 당초 부정선거에 의해 선출된 가짜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다! 3). 자격이 없는 20대 국회가 대통령이 아닌 가짜 대통령(박근혜)을 위법·위헌한 불법으로 탄핵소추 했기에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4). 헌법재판소가 2017.3.10. 가짜 대통령(박근혜)를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에 의거 파면한 결정은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제225조(180일 이내 재판처리) 등을 위반, 위법·위헌하게 불법으로 선거소송사건(2013수18)에 대해 재판처리를 아니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이 또한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천무효이다! 5).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한 가짜 대통령(박근혜)이 임명한 법적 정통성이 부여되지 아니하여 자격이 없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국무총리)과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2017.5.9. 제19대 대통령선거 실시를 의결하여 발표하고, 시행한 대통령선거는 원천무효이다! 6). 그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19대, 20대 국회의원 및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각각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한 부정선거 범죄조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 이인복, 김용덕 대법관)가 계속 대통령선거 관리를 할 자격자체가 이미 상실된 것이므로 이로서 19대 대통령선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7). 동시에 제18대 대통령선거가 완벽하게 국가기관이 총동원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확인, 증명되었기에 19대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무효 인용판결에 의거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재선거해야 하는 것이므로 19대 대통령선거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원천무효이다! 8).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검증되지 아니한 사전투표 실시, 일련번호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무효) 교부로 선거무효사유의 필요충분조건을 충족하였다. 9). 게다가 소위 제19대 대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대통령선거실시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및 전산망서 등 전산프로그램 운영) 사용중지 결정신청(2017주13)에다 그 내용증명( 대통령 각 후보와 헌법기관장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19대 대통령 부정선거 방지대책(내용증명)에 협조, 답변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에 발송 대해 이를 묵살하며 개표사무의 불법 선거관리에 사용함으로써 선거무효사유를 스스로 자초하였고, 대선 직후 그에 따른 부작용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10). 위와 같이 부정선거범법자들은 형법 제87조(내란죄) 내지 제91조(국헌문란죄)에 의거 최고형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 아울러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 의거 부정선거범, 방조범은 언제든지 언제까지나 3.15. 부정선거범 당시 최인규 내무부장관 사형 등 형법상 최고형의 형사처벌대상임을 공지합니다. } |
4.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은 그 청구원인 일부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무효사유가 동일하여 ①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② 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2수28), ③ 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2016수101), 그리고 ④ 그 재심 소의 사건 등과 사건병합재판을 한다.
{* 단, 위 ① ~ ④의 부정선거로 인한 선거소송의 청구원인은 동일한 법률 위반(1).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 위반의 투표부정, (2).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제278조 제3항 ~ 제6항 위반의 개표부정 등에 의한 부정선거에 기하는 것이므로 각각 선거소송사건을 사건병합재판을 하되,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에 의거 모두 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부에서 재판한다.}
5. 특히 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기각판결에 불복한 그 재심소장(2022재수13)과 그 중간확인의 소, 신청사건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그리고 그 입증방법 등을 모두 포함한다.
6. 소송비용은 피고와 대법원장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개요) 기본적으로 아래 선거무효소송사건의 청구취지 및 그 청구원인, 그리고 입증방법(증거)을 모두 원용하기로 합니다.
관련 사건번호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의 소
관련 사건번호 2017수47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 및 그 재심의 소
관련 본안사건 2012수28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사건 및 그 재심의 소 등 3건
관련 본안사건 2016수101 제20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사건 및 그 재심의 소 등 7건
관련 본안사건 2020수78 제21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사건 및 그 재심의 소 등 139건
<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 >
(* 이하 생략)
< 소장[전문] pdf파일을 아래 공개합니다.>
[관련 게재문 ](1)
1].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과 그 재심소장(2017재수88/2019재수167,2020재주26) 재심소장(2017재수88)! 이제야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840 2].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147 등 12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소장'[전문] 이제 때가 되어 공개합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VMHi/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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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홍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