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기간에 따라1년차:10% 2년차:25% 3년차20% 4년차:15% 5년차:15% 10년차15% 합계100%인 건축비의3%에해당하는70억이 대한주택보증사에 증권으로 예치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자보증금 수령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니
입대의는
5년차 10년차 하자에 대한 하자조사와 기초금액 산출내역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 개명에 대해 동의할 수 있겠지요
1) 조사업체에 의한 하자조사 및 기초금액 산출
2) 보증 화사와 협상 또는 소송
3) 보증금 수령 후 하자보수
첫댓글 김종엽씨 의견에 동의합니다
입대의는 입주민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수있는 자료를 제출 하여야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사 해야할 금액은 얼마인지?( 외벽도장 및 옥상층방수공사등)
그리고 5년차 하자중 지하주창 바닥은 크랙이 많은것으로 보입니다
공감합니다.
입대의는 개명에 반대할 수 있는 이웃들을 설득할 수 있는 데이터와 논리를 가지고
기대효과와 실익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설득의 노력이 필요 하리라고 생각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각세대 등기비용에 관한 내용도 같이 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말이 없는건 호반에서 등기비용 또한 해준다는 뜻인지 궁금합니다
개명에 대해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장충금에서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