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눈이 오면 눈을 즐기는 게 행복이다.
비는 호남선에도 내리고 경의선에도 내린다.
원래 경의선은 서울역 - 신의주역이지만
남북분단으로 현재는 서울역 - 문산역(도라산역) 까지이다.
비나 눈은 온다. 또는 내린다고 한다.
오거나 내리는 것은 좋은 것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살 수가 없다.
그러나 호우(豪雨)나 폭우(暴雨)는 곳곳에 피해를 준다.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고통스러운 비라고 해서
고우(苦雨)라고 한다.
조선시대에는 도성 사대문에서
비를 멈추게 해 달라는 기청제(祈晴祭)를 지내기도 했다.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은
장마철이나 비 오는 날에 어씽을 하면 그 효과가 아주 좋다.
활성산소는 수분이 있으면 더 잘 중화되기 때문이다.
매스컴에서는
성미나 언행이 아주 고약하고 못된 "고얀 놈"들이
특검과 탄핵이란 말을 입에 달고 희락하고 있으니
참 세상은 좌파들의 혼탁한 요지경이다.
탄핵(彈劾. Impeachment)은,
어떤 잘못의 실상을 논하여 책망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법률적으로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이를 의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행위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은
자기는 더 큰 흉이 있으면서
도리어 남의 작은 흉을 본다는 말이다.
사실 이 속담은,
피장파장(피차일반)의 오류로도 볼 수 있다.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주장을 한 이가 똥 묻은 개라고
그 주장이 타당성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치(政治)는 정치(正治)가 되어야 하는데
정치(猙治)를 하고 있다. (猙:흉악할 정)
<쇳송. 3366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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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대상은 다음과 같은 공무원들이다.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찰총장, 검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선거관리위원회의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및 차장, 수사처검사.
*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장관)은 탄핵대상도 되고 해임건의의 대상도 된다.
국회의원은 탄핵 대상이 아니며
국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 버릴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량을 선고 받을 경우 당연 퇴직 된다.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과 교육감은 주민소환제 대상이며
파면은 되지 않으나 면직된다.
* 탄핵소추((彈劾訴追) 기관은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로 한다.
다만 대통령에 관한 경우는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는데, 소추의결서가 송달된 때부터 정지된다.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이 있으면,
이는 대통령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국무총리, 정부조직법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 [강천석 칼럼] 조선일보. 2024.7.6
" 이재명 리스크가 아니라 "共和國 위기" 이다."
이재명 대표,
탄핵, 특검 다음 동원할국가 마비 수단은 군중 동원인가?
공화국은 국민이 선거로 자기를 다스릴 통치자를 뽑는 국가 체제다.
핵심은 선거를 통한 국민 선택이다.
“뽑는 사람” 규정과 병행하는 것이
“뽑힐 자격이 없는 사람”을 열거한 피선거권 제한 규정이다.
이 두 가지가 흔들리면 공화국은 위기를 맞는다.
공화국엔 “평균 수명”이 없다.
빨리 죽는 공화국도 있고 몇 백 년 사는 장수(長壽) 공화국도 있다.
공화국이 건강 수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제도가 정당이다.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통로(通路)이다.
이 통로가 막히거나 왜곡되면
선거 과정과 결과가 왜곡돼 독재 공화국으로 전락하거나
국민 저항을 불러 존폐(存廢) 위기를 맞는다.
범법자(犯法者) 형사 피고인을 당수로, 나아가 대통령후보로
국민에게 들이미는 민주당이 국가 보호와 지원을 받으며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가?
이재명 리스크와 재판 리스크 사태를
과소(過小)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사태를 이렇게 보면 머지않아
“헌법 위기”와 “공화국 존폐 위기”와 부딪히게 된다.
위기는 내리막을 굴러가는 눈덩이처럼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재판 끌기 전략이 실패했을 때 이씨가 순순히 법원 판결에 승복하겠는가?
승복하지 않는다면 그가 동원할 다음 수단은 무엇이겠는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씨의 의도적 침묵은
“혼란을 절반 이상의 성공”으로 받아들이는
이씨 심중(心中)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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