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이동경
건강기능식품과 헷갈리는 일반식품인 '기능성 표시식품'의 부당광고 적발 건수가 지난해보다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능성 표시식품의 온라인 부당 광고 적발 건수는 ▲2022년 34건 ▲2023년 28건 ▲2024년 7월까지 71건으로 올해 급증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명칭 때문에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상 일반식품에 해당한다. 지난 2020년 식약처에 의해 도입됐는데, 기능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원료가 일부 함유되면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인체에 명확히 긍정적인 효과를 내는 기준량보다 적게 포함돼,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건강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
'기능성 표시식품' 제도 도입 이후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낳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능성 표시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85건, 63.9%), ▲건강기능식품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31건, 23.3%),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8건, 6%), ▲소비자 기만 광고(5건, 3.8%), ▲거짓·과장 광고(4건, 3%) 순이다.
게다가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신고 내용조차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부정·불량식품 관련 소비자 신고를 전화(1399)와 인터넷을 통해 접수받는 식품안전정보원이 기능성 표시식품에 관한 정보를 신고항목의 필수정보로 수집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안정정보원은 신고를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으로만 분류해 접수받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신고 항목의 정보를 필수로 수집하고 있어, ▲과대광고 ▲무허가영업 ▲표시사항 등 신고 내용별로 통계 관리되고 있다. 기능성 표시식품은 신고접수를 받더라도 일반식품으로 접수되고 있다.
서미화 의원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며, 기능성표시식품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를 혼동케 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식약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기능성표시식품이 건강기능식품인 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철저한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출처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4/09/30/20240930020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