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해석 사례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문서번호 : 조세정책과-2048 회신일자 : 2024.11.07.
질문요지
◇ [질의 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ㅇ(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 합산
ㅇ(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 합산
◇ [질의 2] 세법 해석의 적용시기 * [질의 1]에서 (제2안) 채택 시
ㅇ(제1안) 회신일 이후 신고 또는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ㅇ(제2안) 회신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사실관계
□ 아파트 분양권 전매계약 체결하며 특약사항으로 해당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
ㅇ양도가액에 포함하여야 할 양도소득세(x)가 계산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액 차이가 발생함 양도차익 20,000,000원, 기본공제 2,500,000원, 중과세율 44%('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의 2년 내 단기양도)
- (1안) 최초 1회 한정하여 양도가액 포함 : 11,088,000원 (20,000,000원–2,500,000원)×44% = 7,700,000원 ⇒ (20,000,000원 + 7,700,000원-2,500,000원) × 44% = 11,088,000원
- (2안) 부담분 전액 양도가액 포함 : 13,750,000원 (20,000,000원 + x – 2,500,000원) × 44% = x [(20,000,000원 – 2,500,000원) × 44%] / (1 - 44%) = 13,750,000원 ⇒ (20,000,000원 + 13,750,000원-2,500,000원) × 44% = 13,750,000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 2 모두 제2안이 타당함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5.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