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공익보상 지원센터」 개소”- 사업시행자 대상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1월 18일(월) 공익사업 보상업무 통합 지원을 위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보상업무컨설팅 및 교육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보상업무 기피 및 전문 인력 부재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번 개소한 공익보상 지원센터는 한국부동산원본사에 운영팀과 지원팀을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보상업무 컨설팅 및 교육을 지원한다.
ㅇ 구체적으로,보상업무 단계별 보상절차, 주요 유의사항 안내 및 상담, 교육지원을 통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보상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ㅇ아울러,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로서 사업 인정고시, 예산확보 등이 완료되어 즉시 컨설팅이 가능한 공익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진행한다.
ㅇ 컨설팅 및 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신청하고, 이후 선정된 기관과 주요 컨설팅 필요 사항 등을 협의 후 지원을 추진한다.
* 한국부동산원 누리집 > 국민소통 > 보상 관련 > 공익보상 지원센터
** 기타 문의 : 한국부동산원 공익보상 지원센터(☎053-663-8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