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여름, 도서관에 가서 차를 주차하고 앞유리에 새로산 은박커버를 씌우고 들어갔다 몇시간후 나왔는데 없더군요
마침 차주위에 카메라가 있는것같아서 도서관에 가서 내차에 커버가 사라졌다 누가 가져갔는지좀 카메라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니
도서관 사서는 개인정보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해야만 자기들이 보여줄수 있다 너에겐 보여줄수 없다그러더군요
답답해서 그럼 나는 안봁테니 당신이 좀 보고 누가 가져간건지 아니면 바람에 날린건지라도 좀 알려달라...해도 역시 안된다고
무조건 안된다고만 앵무새처럼 답하더군요
몇천원짜리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도 그렇고 법을 잘몰라서 알았다고하고 나와서 포기했는데
지금보니 그 도서관 사서가 그냥 일하기 싫거나 몰라서 그런말 한것같습니다
자기와 연관된 사건은 요청하면 영상 보여줘야한다는군요
첫댓글 그렇군요.
몰랐던 사실을 알았네요.
그런일이 있을 때
당당하게 요구 해야겠네요.
피해자가 CCTV 확인 못하게 하는 건 문제가 큽니다.
피해도 없는데. 보여달라는 사람이 도대체 몇이나 되겠어요?
담당자 판단 하에 피해자에게 보여주어야. 도둑들이 없어지죠.
맞긴합니다만, 개인정보 보호상 본인의것이외는 모자이크처리후에 열람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부분때문에 현장에서바로 확인이 ㅇㅓ려워요.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
오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비용을 열람자가 지불해야합니다
관리자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알고있어도 귀찮아서 안해주거나 경찰한테 무조건 신고하라며 직무태만을 합니다.
그런데 은박지의 행방은 어떻게 된걸까요...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