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초등학교 제21회 졸업 동창회 회칙
제 1 조 [ 명 칭 ]
본 모임의 명칭은 ‘상계초등학교 제21회 동창회’라 정한다.
제 2 조 [ 목 적 ]
본 모임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의를 도모한다.
제 3 조 [ 회 원 ]
회원은 상계초등학교 제21회 졸업생으로 정기모임에 1회 이상 참석한 자로 한다.
제 4 조 [ 임 원 ]
1. 회장 1명, 총무 2명으로 한다.
2. 자문위원은 본 모임의 과거 회장으로 하며, 총동문회와의 대화 창구를 관장한다.
3. 감사는 직전 총무 2인으로 한다. 그리고 전 총무는 본회의 소모임을 관장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 회장의 선출은 ‘제8조 결정’에 의하여 선출하며, 총무 및 동창회 관리자는 선출된 회장이 지명한다.
제 5 조 [ 임 무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2. 총무는 본회의 재정을 관리하며, 모임 등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3. 자문위원은 총동문회와의 대화창구를 관장한다.
4. 감사는 및 전 총무는 본회의 소모임을 관장한다.
(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위하여 취미, 특기, 지역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소모임을 두며, 본회에서 적극 지원한다. )
제 6 조 [ 모 임 ]
1. 정기모임은 년2회 봄, 가을에 한다.
2. 임시모임은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 한다.
제 7 조 [ 회 비 ]
1. 회비는 모임당시의 예상경비를 산출하여 결정하며, 부족분은 회장이 충당하고, 잉여분은 차기 모임에 지원한다.
2. 찬조회비 및 찬조물품은 본회에서 사용한다.
3. 회비의 사용은 모임경비, 총동문회 지원, 모교 지원 등으로 사용한다.
4. 경비 및 회비 부족분은 임원 또는 회원에게 공지하여 찬조 갹출할 수 있다.
5. 회비의 수입과 지출이 발생하면 빠른 시일 내에 동창회 사이트에 공지한다.
제 8 조 [ 결 정 ]
1.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결정한다.
2. 본 회칙을 기본으로 하며, 이의가 있을 경우 임시모임을 통해 변경 결정할 수 있다.
제 9 조 [ 부 칙 ]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의한다.
2. 동창회 사이트는 http://cage.daum.net/sangcho21로 한다. (다음 카페)
3. 회원 명부는 별첨으로 첨부한다.
본 내용은 회원여러분의 수렴을 거쳐 수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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