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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25년 4월 30일 ~ 2025년 5월 29일
● [대상]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
● [이의신청 방법]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등록
서면: 이의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우편, 팩스 또는 방문 제출
※ 우편은 5.29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이의신청서는 인터넷으로 내려받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서식 이용
● 이의신청처: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해당지사, 국토교통부
2025.1.1기준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절차
● 공동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ㆍ산산정 2025.4.30.~2025.5.29.
● 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청취 2024.8.7.~2024.8.26.
●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2024.9월 중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2024.9.27.
●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2024.9.27.~2024.10.28.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2024.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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