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 재산세제과-458 회신일자 : 2025.05.21.
질문요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07년) 甲(이하 “父”)은 토지를 경락(’03년)받아 A주택 신축 (’ 19.10월) 甲은 A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 부동산”)를 배우자 乙(이하 “母”)에게 증여 (’ 22.7월) 乙은 쟁점부동산을 자녀인 丙에게 증여 (’ 22.10월) 丙은 쟁점부동산 양도
회신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그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