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의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
시험 일정이 없습니다. |
◇ 시험정보
■ 시 행 처 : 해양경찰청
■ 관계법령 : 수상레저안전법
■ 취득방법
1. 취득 절차 응시원서 접수 → 필기시험 →실기접수→실기시험→수상안전교육→교부신청서작성 →면허교부
2. 필기시험(4지선다 50문항) ①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②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3. 실기시험 : 전국 19개 시험장(일반 : 14, 요트:5)에서 실시
① 일반조종면허 : 출발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변침, 운항, 사행, 급정지 및 후진, 인명구조, 접안
② 요트 조종면허 : 출발전 점검 및 확인, 출발 및 기주, 범주, 입항 * 운행 코스 및 보다 자세한 시험 정보는 해당 자격 홈페이지 (http://wrms.kcg.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4. 특별시험(구술시험, 외국어, PC시험)
① PC이용 실기 시험 해양경찰청에서는 현행 종이필기시험(Paper-based tests)과 병행하여 PC를 이용한 필기시험(Computer-based tests)을 서울조종면허시험장, 태안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 등 3곳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응시자의 호응 및 응시현황에 따라 전국적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② 구술시험 동격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중 고령 또는 문맹으로 인하여 종이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성우 목소리로 녹음된 CD 및 테이프를 재생하여 시험을 실시합니다.
③ 외국어시험 사회전반의 세계화 추세에 따라 외국인의 수상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한글 학습능력이 없는 외국인, 교포 등에게 면허취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외국어(영어)로 번역된 문제로 필기시험을 실시합니다.
5. 합격기준 ① 필기시험 : ㆍ일반1급 : 70점, ㆍ일반2급 : 60점, ㆍ요트 : 70점 ② 실기시험 : ㆍ일반1급 : 80점, ㆍ일반2급 : 60점, ㆍ요트 : 60점 6. 수상안전교육 ① 교육내용 :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수상상식, 수상구조 ② 교육방법 및 시간 : 영상교육을 포함하여 3시간으로 하되 50분 교육 후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실시 ③ 교육대상 : 조종면허 신규 발급자, 조종면허 갱신자
■ 자격요건
1. 만14세 이상인 자 다만, 14세 미만이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경기단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관련 선수로 등록된 자로서 1년 이상 경과한 자는 응시가능
2. 기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 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 제5조(조종면허의 결격사유)에 의거 조종면허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1. 14세미만인 자.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경기단체에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수로 등록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정신질환자·정신미약자 또는 알콜중독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종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20조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한 자로서 그 위반한 날부터 1년(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자는 그 위반한 날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 조종면허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2년간 응시불가
◇ 개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수상레저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수상레저안전법이 제정되었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라 함은 추진기관이 부착되어 있거나 추진기관의 부착 또는 분리가 수시로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근거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4조, 제6조 ■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의 종류와 구분 1. 일반조종면허 가. 제1급 조종면허 수상레저사업의 종사자, 일반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의 시험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나. 제2급 조종면허 요트를 제외한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일명 제트스키), 고무보트. 스쿠터, 호버크래프트]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는 자가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2. 요트조종면허 요트를 조종하는 자 또는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 취득하여야 하는 면허 *수상레저안전법상 요트조종면허가 필요한 요트는 [주로 풍력에 의하여 추진하는 것 중 보조 추진동력을 갖춘 요트를 말하며,대양항해가 가능하도록 제작된 크루저급 요트로 보조 추진동력 최대추진기관 출력이 5마력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 실시기관 홈페이지
해양경찰청
[출처: http://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
드림더잡 카페에 이석님이 올린글을 가져온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