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교급이 다르면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매우 불만'으로 만족도 평가해서 답을 다시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래 6월 14일에 답을 주기로 했으나 6월 14일에 다시 7월로 답변을 연기했다는 답변이 왔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전화를 교육부에 했습니다. 제대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냐 시간만 끄는 것이냐
법률 검토 제대로 해서 답변해라 했더니 오늘 답변이 왔습니다.
그런데 온 답변은 법에 근거해서 할 수 없다는 것이네요.
첫댓글 당황스럽네요. 이 교육부의 답변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호봉획정 관련 예규도 스스로 무시하는 내용 아닌가요?
예규에 과목이 다른 경우에 대한 교원경력은 거론되지 않아서 십분 눈감아준다쳐도.. 학교급이 다른 경우 경력 80%인정한다고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조차 스스로 부정하네요.
자기들이 제시한 자료와 비교했을때 답변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데.. 자격체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게 과연 누군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게다.. 저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은 현재 시행중인 늘봄교사도 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또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한 입으로 두말하는 겁니다.
누가 법규를 읽어달라고 했나요?? ㅜㅜ
법이 부당하니 바꿔달라는 건데ㅜㅜ
1정 연수는 중등과 초등 수업이 차이가 있으니 그렇다쳐도 경력은 100%로 올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100프로 인정이 맞다 생각합니다.
시정을 위해 함께 할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굴 아래 댓글로 의견 다는 것 어떨까요?
우선 관련부서에 민원 폭탄을 넣어보는 것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끌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