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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중등자격증으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의 교육경력 인정에 대한 교육부 답변
노조위원장 추천 0 조회 303 24.06.18 11:4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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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19 04:31

    첫댓글 당황스럽네요. 이 교육부의 답변은 교육부에서 제시한 호봉획정 관련 예규도 스스로 무시하는 내용 아닌가요?

    예규에 과목이 다른 경우에 대한 교원경력은 거론되지 않아서 십분 눈감아준다쳐도.. 학교급이 다른 경우 경력 80%인정한다고 명시한 내용이 있는데 그 조차 스스로 부정하네요.

    자기들이 제시한 자료와 비교했을때 답변 내용에 일관성이 없는데.. 자격체계 전반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게 과연 누군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 24.06.20 07:53

    게다.. 저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는것은 현재 시행중인 늘봄교사도 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는 또 교육부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한 입으로 두말하는 겁니다.

  • 24.06.18 21:12

    누가 법규를 읽어달라고 했나요?? ㅜㅜ
    법이 부당하니 바꿔달라는 건데ㅜㅜ

  • 24.06.21 13:25

    1정 연수는 중등과 초등 수업이 차이가 있으니 그렇다쳐도 경력은 100%로 올려주었으면.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24.06.22 20:46

    당연히 100프로 인정이 맞다 생각합니다.

  • 24.06.23 10:59

    시정을 위해 함께 할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이굴 아래 댓글로 의견 다는 것 어떨까요?

    우선 관련부서에 민원 폭탄을 넣어보는 것 어떨까요?


    위원장님 이끌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항상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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