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첨부자료)
6.2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7.2부터 즉시 시행된다는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간략하게
육아시간 자녀 나이 확대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원구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확대
저연차 연가일수 확대
...
즉시 시행되는 부분이라 기간제 교사에게도 수정 반영이 될지 궁금하네요.
계약서에 기입된 연가일수에 1년 계약기간에 동의한지라,
위 개정안으로 연가일수도 수정이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어떤 부서로 물어봐야할지 광범위해서 질의 남겨봅니다.
첫댓글 현재 기간제교사도 복무 등은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으니 개정되었다면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부랑 통화를 못했어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발송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발송하면 정확할텐데...오늘은 교육부와 통화를 못했습니다. 적용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국가공문원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적용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월 상황으로 기록되었으니 수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학교장과 의논하시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