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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KFTU
 
 
 
카페 게시글
차별 신고, 고민 나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7.2 시행) : 기간제 교사 적용 될까요?
janejane2024 추천 0 조회 296 24.06.28 10:4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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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8 17:58

    첫댓글 현재 기간제교사도 복무 등은 공무원 규정을 따르고 있으니 개정되었다면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육부랑 통화를 못했어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공문 발송하고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공문 발송하면 정확할텐데...오늘은 교육부와 통화를 못했습니다. 적용하라고 요구하겠습니다.

  • 24.07.01 13:37 새글

    오늘 교육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국가공문원복무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으니 적용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2월 상황으로 기록되었으니 수정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학교장과 의논하시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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