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2023년부터 3년간 지리하게 공람→변경 →재공람 등으로 질질 끌던 '남양주도시관리계획'
우리가 원하는것은 용도지역 변경(농림지역→계획관리 / 자연녹지→일반주거지역 등)
3년을 끌어 왔기에 년말에 고시하겠다는 남양주시~!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4차)
2030년 남양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3차 주민공람 이후 관계기관(부서) 협의, 평가, 심의 등 검토된 결과를 반영한 사항과 기후변화영향평가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조 및『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16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