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창조, 정의, 전통계승의 이념에 입각하여 개척정신을 표방하며 진리탐구와 개성있는 문화 창달의 사명과 아울러 통일 조국을 위한 백의 민족의 민족적 사명을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우리 민족의 국가 수호정신, 단일 정신, 자유와 평등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며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 및 믿음, 사랑을 통하여 수학인을 위한, 수학인에 의한 학생회를 2005년 9월에 수학인의 의지를 모아 영원한 발전을 기원하며 이에 회칙을 제정하는 바이다.
제 1 장 총칙
제 1조(명칭) ; 본회를 수학과 학생총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 2조(목적) ; 본회는 합리적 자치활동으로 민주적 대학풍토 조성과 창조적인 학문 탐구를 추구하고, 나아가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수학인의 실천적, 진보적 능 력 배양의 장이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설치) ; 본회는 수학과 내에 둔다.
제 4조(회원의 자격) ; 본회의 회원은 수학과에 재학중인 자에 준 한다.
단, 휴학생은 해당기간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 5조(회원의 권리); 1.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회의 모든 자치활동 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행사계획, 재정 및 본회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알 권 리를 가진다.
3.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제반 사항을 수행 중 어떠한 불이익의 처분 도 받지 않는다.
제 6조(회원의 의무) ; 1. 본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 및 재정 부담의 의무를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본회 활동을 수호하고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 7조(기구) ; 본회는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생 총회, 대의원, 운영 위원회(학년 대 표+집행위원회), 집행 위원회, 학년 대표로 구성된다.
제 2 장 학 생 총 회
제 8조; 수학과 학생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제 9조; 학생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의장은 대의원으로 한다.
제 10조; 학생총회는 본회의 존립에 관한 회칙의 제정과 회원 전체의 문제에 관련된 중대한 사항을 토의, 결정한다.
제 11조(소집) ; 학생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학기 시작할 때와 끝날 때 30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전체 회원의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7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한다.
3. 학생총회의 소집은 소집이유를 명시하여 3일 이전에 공고한다.
제 12조(의결) ; 학생총회는 회원 수 80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장 학 생 회 장
제 13조(학생회장) ; 1. 수학과 학생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학생회장은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3. 대외적으로 수학과를 대표하며 각 학과 간의 연합활동을 관장한다.
제 14조(학생회장 대행) ; 학생회장이 유고인경우 집행위원회의 각 부장이 따로이 정하는 순위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5조(임기) ; 학생회장의 임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한다.
제 16조(선출) ; 1. 학생회장은 본 학과에서 4학기 이상을 등록한 자에 준한다.
단, 본회의 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에 준한다.
2. 학생회장의 선출은 회원 전체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 선거에 의한다.
3. 입후보자중 유효 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17조(선서) ; 학생회장은 취임식에 앞서 다음과 같은 선서를 행한다.
내용 ; “본인은 제()대 경상대학교 수학과 학생회장으로서 회칙을 준수하며 수학과 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 서합니다.”
제 18조(신분보장) ; 학생회장은 탄핵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직에서 해 임되지 아니한다.
제 19조(업무 및 권한) ; 학생회장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집행위원회의 각 부장의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가진다.
2. 학생총회에 구두 및 서면으로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주관하며 운영위 원회와 집행위원회 간의 조정과 통괄을 행한다.
4. 학생총회의 의결된 사항 및 학생회장의 직무를 집행한다.
5. 기타 학생회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4 장 운 영 위 원 회
제 20조(지위) ; 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운영기구이다.
제 21조(구성) ; 운영위원회는 대의원을 의장으로 하고 각 학년 대표와 집행위원으로 한다.
제 22조(업무 및 권한) ; 1. 학생회의 제반 사업계획을 심의 조정한다.
2. 학생회 전체 예산 및 결산을 검토, 심의, 조정하여 학생총회에 제출한다.
3. 집행위원회의 각 부장을 출석 요구 할 수 있다.
제 23조(소집) ; 위원장의 요구와 운영위원 중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제 5 장 집 행 위 원 회
제 24조(지위) ; 본 회의 집행 기구이다.
제 25조(구성) ; 학생회장을 의장으로 하며 각 부장으로 구성된다.
제 26조(부서 및 업무) ; 본 회의 제반활동을 부학회장, 기획 부장, 총무 부장, 학술 부장, 홍 보 부장, 체육 부장, 섭외 부장을 두어 집행한다.
1. 부학회장 : 학생회장 유고시 학생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 기획 부장 : 수학과의 모든 행사 및 운영을 계획한다.
3. 총무 부장 : 수학과의 제정을 총괄 감독한다.
4. 학술 부장 : 수학과의 학술활동과 수학과의 모든 행사를 자료로 남 긴다.
5. 홍보 부장 : 학생회에 관한 사무와 활동을 수학과에 알린다.
6. 체육 부장 : 봉사활동 및 학생 생활 활동 등의 사무를 관장한다.
7. 섭외 부장 : 수학과 모든 행사 장소를 섭외 한다.
제 27조(소집 및 의결); 위원장이나 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대 위 원
제 28조(선거) ; 1. 본 회의 회원의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에 의한다.
2. 입후보자중 유효투표의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29조(업무 및 권한) ; 1. 회칙 개정에관한 발의 및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2.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제출된 예산 결산의 심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7 장 학 년 대 표
제 30조(자격) ; 소속 학년에 재학중인 자로 한다.
제 31조(선거) ; 소속 학년의 회원이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하며 최다 득표자로 한다.
제 32조(업무 및 권한) ; 1. 각 학년을 대표하며 본 회의 운영위원이 된다.
2. 각 학년의 제반 업무 및 행사를 관장한다.
제 8 장 재 정
제 33조(경비) ; 1. 학생회의 경비는 회원이 납부하는 학회비와 제반 보조금으로 한다.
2. 학생회비는 1학년 1학기 등록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다.
3. 학회비의 징수 및 보관은 총무 부장이 주관하며 인출 및 집행시는 학생 회장의 결재에 의한다.
제 34조(회계년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 한다.
제 35조(예산 편성) ; 본 회의 집행 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편성한다.
제 36조(예산 집행) ; 예산의 집행시 일체의 경비는 영수증을 첨부하며 회계 장부를 비치하 고 일체의 경비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 37조(결산보고) ;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작성후 본 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는다.
제 38조(감사) ; 매 학기말 대의원이 감사를 실시한다.
제 9 장 선 거
제 39조(선거방법) ;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로 한다.
제 40조(선거시기) ; 본 회의 선거는 임기 개시 전년도 11월에 실시 한다.
단, 학년 대표는 임기 개시년도 3월에 한다.
제 41조(보궐선거) ; 학생회장이 탄핵을 받은 경우 즉시 선거를 실시한다. 단, 그 잔임 기간 이 120일 미만일 경우 각부 부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수 행한다.
제 42조(선거시행세칙) ; 1. 본 회의 선거는 본 회칙에 준한 회칙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총 학생회 선거 시행 세칙에 따른다.
2. 선거는 선거 시행세칙을 선거 일정으로부터 1주일전에 과 게시 판에 공고해야 한다.
제 10 장 회 칙 개 정
제 43조(발의) ; 1. 회원 1/10이상의 연서에 의한 발의
2. 운영 위원회의 발의
제 44조(공고, 의결, 공포) ; 발의시 대의원이 이를 즉시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 본회의 회원 2/3이상 출석과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 된 개정된 회칙은 학생회장이 3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 : 본 학생회 회칙 제정에 관한 회칙 제정시안 심의 위원회는 학생회장. 대의원, 운 영위원회, 집행위원회, 각 학년대표로 한다.
제 2조 : 본 회칙은 회칙 제정시안 심의위원회에서 기초하고 전체 회원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총학생회 회칙 및 통상관례에 준한다.
제 4조 : 수학과에 존재하는 스터디 그룹, 메스토피아, 여학생 모임, 남자(예비역) 모임, 체육 동아리(가우스) 등을 인정한다.
첫댓글 수학과 학생회칙 제정을 축하하며, 앞으로 이 회칙에 따른 수학과 학생회의 활동을 기대합니다. 2005년도 학생회간부들 수고 많았습니다.
수정요망..대위원이 아니라 대의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