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왜걸리는건가요?”
단속카메라 원리만 알면 절대로 걸릴일 없다고합니다(+택시기사 피셜)
가끔 주행하다가 신호위반 한 번쯤은 걸려보셨을 텐데요. 나도 모르게 신호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신호위반에 걸리거나 정말 애매하게 억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차량의 속도가 50 m에서 바로 앞 정자선이 있고 신호는 황색 불로 바뀌는 순간 빨리 지나가야할지 아니면 급정거로 멈춰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만 기억하시면 신호위반 단속에 걸릴 일이 절대로 없다고합니다. 실제 택시기사들도 이걸 알아서 단속에 안 걸리는 겁니다. 아래 내용 확인하시고 오늘 정확한 단속 기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위반 카메라 원리
교차로에 카메라가 신호 위반 차량을 어떻게 찍게 되는지 단속하는 원리를 알아두면 카메라 단속으로부터 어느 정도는 미리 대비할 수 있으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차로의 경우, 바닥에 매설된 센서에 정지선에 1개, 교차로 중앙에 1개가 있고 단속 카메라도 그 기능이 다른 메인 카메라와 보조 카메라 두대가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에 적색 신호가 들어오면 신호위반 단속이 이루어지고 이때 메인 카메라는 차량의 번호를 식별하게 되고 보조 카메라는 신호 위반을 촬영하게 됩니다.
즉, 적색 등이 들어온 뒤, 차량이 정지선의 센서를 밟고 통과하게 되면 교차로의 중앙에 매설된 루프 감지기 센서를 밟고 통과할 때까지 보조 카메라에 의해 촬영이 되어 단속에 걸리게 되고 이때 승용차는 7만 원, 승합차는 8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되는 거죠,.
신호 단속 대처방법
일반적으로의 운전자들이 운전 도중에 갑자기 황색신호로 바뀔 때 그냥 통과를 하려니 카메라에 단속이 될 것 같고 멈추려니까 뒤따라오던 차와 추돌 위험도 있을 것 같아서 빠르게 판단해야 그러나 망설이다 결국 위험한 상항도 직면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서 \\\”황색의 등화시에는 교차로 직전에 정지를 해야 하고 진입한 경우라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노란불인데 내 차량이 정지선을 이미 통과했다면? 이때는 절대로 멈추지 말고 빠르게 교차로를 통과하셔야 합니다. 만약 멈추게 되면 차라리 정지선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란불인데 내 차가 아직 정지선을 지나지 않았다면? 이때는 반듯이 멈추셔야 합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내 차의 속도가 꽤 빠르고 뒤차와의 간격이 좁다면 안전하면은서도 융통성 있게 통과하는 센스도 있어야 합니다.
노란불이라 해서 무조건 급브레이크 밟으면 뒤차량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실 항목의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정체로 통과하지 못한다면? 적색 신호에만 센서가 작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신호 위반으로 카메라 단속이 되지는 않지만 꼬리 물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더해서 과속카메라의 경우는 촬영할 때 한 번만 번쩍거립니다. 그러나 번쩍거림이 연속된다면 사진이 아닌 동영상 촬영을 의미합니다. 즉, 신호위반 카메라는 빨간불 점등 후 3초 후에 사진 촬영이 아닌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노란불일 때 정지선을 넘는다고 무조건 단속에 갈리진 않다고합니다. 정지선을 넘었더라도 멈췄다면 단속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 뉴스캠페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