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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규직 20% -비정규직,이직예정자,무급휴직자 0% |
대규모기업 | -비정규직,무급휴직자 0% -이직예정자, 50세이상 정규직, 3년간 훈련 미참여자 0% |
3. 훈련과정별 지원율
일반과정 | 수강료의 80% (비정규직은 100%) |
일반과정 중 음식·기타서비스 직종 | 수강료의 60% |
외국어과정 | 수강료의 50% |
인터넷과정 | 수강료의 70% |
■ 근로자카드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1. HRD-NET 회원가입
1) www.hrd.go.kr 접속 및 회원가입
2) 개인회원으로 회원가입
2. 공인인증서 등록
1)로그인 후 인증서관리 → 공인인증서 등록
3. 카드신청
1) 왼쪽하단 ‘근로자카드신청’ 클릭
2) 원하는 카드 발급기관에서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를 선택
3) 신청인 내용확인
4) 고용형태에서 소속사업장명 앞의 선택단추를 클릭하고 구분에서 본인의 고용유형을 선택합니다.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이직예정자, 일용직근로자 등)은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정규직은 서류 첨부할 필요 없음 -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환급율이 틀림.)
5) 신청관서 찾기에서 관할지역 고용지원센터를 선택
→ 카드신청완료
4. 카드발급
신청하신 카드사에서 2~3일내에 확인전화가 오며 어떤 카드로 어디계좌를 연결시킬 것인지 등을 물어보게 됩니다.
반드시 전화를 받으셔야 하며, 전화 통화 후 7일내에 카드가 도착하게 됩니다.
→ 카드받은 후에 수강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1) 관련서류(근로계약서 등) 및 신분증 지참 후
2)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
→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 작성
3) 고용센터에서 7일 이내로 심사결과를 통보
→ 고용센터 방문 후 즉시발급확인서 수령(체크카드 기준)
→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카드 발급
※ 카드 발급 기관
- 신한카드사, 농협카드사
* 신한은행, 농협중앙회 영업점 방문을 통한 즉시 발급은 체크카드만 가능합니다.
(카드 발급 후 다음날부터 수강 등록 가능)
* 은행 영업점 즉시발급 시: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발급확인서 수령 후 해당 영업점에 본인 방문하여 발급 절차 진행.
※ 카드 발급 기간
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은행, 농협중앙회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즉시 발급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카드 발급기간하고 비슷하게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