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부터 전국 6개 기관이 시범실시 한후 2026년 부터 전국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는 활동지원사의 급여를 침해하는 정책이며 활동지원사의 급여에서 이용자가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게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센터는 20%에서도 수수료를 받는지 아무 손해가 없다고 하니 활동지원사들에게만 피해가 가는 심각한 권리침해라는 생각입니다.
예를들어 이용자와 100시간의 서비스제공을 하던중 20%의 20시간을 물품구입 으로 사용하겠다하면 활동지원사는 일이 줄어 급여의 20%를 깍이게 됩니다. 시간이 깍이니 수당까지 포함하면 더많은 급여가 줄게 되는데 활동지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첫댓글 진짜 활동지원사들 가만있으면 바보되는거네요
어디다 항의하면 되나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개인이 나서지 않아도 됩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가 몇십만멍은 될텐데 우리들의 힘이 뭉쳐지는데서 오는걸 모르니 무시당하는 거라 생각됩니다.
단체가 되면 힘이 생깁니다.
저도 어이가없네요 이런정책은 누구 머리에서 나오는건지ㅡㅡ어디에 항의하나요
지금으로서는 국민신문고 정도밖에 생각이 안나네요. 활동지원사들이 뭉친다면 함부로 못할테니 얘기가 다르겠지요.
동의합니다.
원하는 이용자에 한해서니.
시간이 모자란 이용자는 안쓸테고..
시간이 많이 남는 활동자는 쓰겠네요.
지원사 구할때 시간이 남는 분은 20퍼 줄여 구하겠죠.
대상자 입장에서 좋은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