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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선거연합회 정관
2012. 12. 24. 제정
2013. 05. 19. 개정
2013. 06. 23. 개정
2025. 09. 10. 개정
제1조 ( 명칭 )
본 단체는 " 한국공정선거연합회 " 이라 칭하고, " 한공연 " 이라 약칭한다.
제2조 ( 목적 )
본 단체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지키는 문화와 공명정대한 선거관리 확립을 목적으로 둔다.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
1.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168호(서초동)로 한다.
2. 온라인 주소는 http://www.daum.net/electioncase로 한다.
3. 필요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 ( 사업 )
본 단체는 제2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불법선거에 대해 투쟁한 자와 본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소송관련 지원
2. 공직선거법 등 관련된 법률들의 제,개정 지원
3. 홍보사업 : 각 언론매체 등에 홍보, 전단지 등 유인물 배포, 토론회 개최, 공정선거를 지키기 위한 강연회, 집회 등을 시행한다.
4. 선거관련 전 세계 연대와 동질성이 있는 시민단체를 설립 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기타 본 단체의 목적에 부합되는 제반 사업
제5조 ( 회원의 자격기준 )
1. 본 단체는 불법선거로 인해 피해받고 있는 국민을 중심으로 하고 본 단체의 목적에 찬동하고 함께 활동하고자 하는 국민으로 구성된다.
2.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된다.
-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는 회원을 정회원으로 규정하며 가입신청한다.
- 한국공정선거연합회 서명 참여자는 정회원으로 가입신청한다.
- 후원회원은 소송지원하는 비정액금을 납부하는 회원으로 규정한다.
- 준회원은 정회원도 후원회원도 아니며 입회절차에 따라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등급조정 가능성이 제공된다.
3. 회원의 자격취득은 본 단체에 소정의 입회서 제출 후 운영위원회가 승인한다
제6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단체의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 본 단체의 정관을 지킬 의무,
총회 및 운영위 의결사항 이행의무를 지니며 회비외 특별비 납부의무를 지닌다.
2. 본 단체의 목적에 따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3. 정회원은 총회의 성원이 되어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4. 본 단체의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5.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다
제7조 ( 회원의 탈퇴 )
회원은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 회원의 제명 )
본 단체의 회원으로서 본 단체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올 경우, 3개월 이상의 회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9조 ( 탈퇴, 제명 )
자진탈퇴, 제명으로 자격상실한 경우엔 납부한 회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 ( 구성 )
본 단체의 임원으로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를 둔다.
제11조 ( 임원의 역할, 기능,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가능.
2. (공동)대표는 2인 내외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3. (공동)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본 단체를 대표하며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4. (공동)대표의 궐위시는 나머지 운영위원들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5. 운영위원은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6. 운영위원장은 (공동)대표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7.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주재한다.
8. 운영위원장이 부재시에는 운영위원장이 지명한 운영위원이 직무대행한다.
9. 운영위원의 궐위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출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10. 보선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11. 감사는 2명으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2. 감사는 본회의 업무와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한 후 운영위원회에 통보 후 총회에 보고한다.
13.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안에 대해 재고요청할 수 있다.
14. 감사의 궐위시는 총회를 열어 새로운 감사를 선출한다.
15. 보선된 감사임기는 궐위된 감사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 ( 임원의 해임 )
1.본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등 현저한 부당행위시에 해임.
2.운영위원 1/2 이상이 요구시 운영위원장이 사퇴를 권고하고, 수용되지 않을 시 정회원 1/10이상의 요구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고 출석 정회원 1/2 이상의 동의로 즉시 해임한다.
제13조 ( 총회 )
1. 총회는 본 단체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본 단체의 기본 활동 방향
- 대표 및 임원의 선출과 불신임
-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또는 총회 출석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심의가 요청된 사항
- 기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중요한 사항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소송인단 대표가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이상의 회원중 1/4이상 또는 운영위원회,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3. 총회는 대표의 선언으로 개/폐회 된다.
4. 총회는 2주전 2회 이상 공지한 후 회원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회원이 부득이한 경우 회의 불참시엔 해당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표시 방법으로) 제출시 출석으로 인정한다.
6. 사안에 따라 온라인 투표로 의결 진행을 병행할 수 있다.
제14조 ( 운영위원회 )
1. 본 단체의 운영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 운영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한 15인 내외로 구성한다.
- 소송(공동)대표가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2. 운영위원회의 기능
- (공동)대표를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회원의 가입, 제명, 징계, 재가입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사회원로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고문, 자문위원을 추대, 의결한다.
- 본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온라인 포함 )
- 사업필요에 따른 기획, 연구위원회 등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사업계획의 심의에 관한 의결
-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감사 선출
- 자금차입과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정관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예산의결 및 결산 승인
- 총회소집 총회 7일 전 정회원 이상에게 통지
- 기타 총회에서 운영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의결
-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회계연도의 정기소집과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운영위원장이 임시소집한다.
- 부득이한 경우 의결권을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장 제출시 해당 운영위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제15조 ( 사무처 )
1. 본 단체의 사무처를 두어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처장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동)대표 ( 운영위원장 ) 가 임명한다.
3. 사무처는 운영위원회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각 기구의 설치 및 인선, 문서기록 등 서무에 관한 사항, 재정에 관한 사항, 각종 행사 및 사업준비와 진행, 회원 연락, 간행물 편집에 관한 사항,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기타 본회의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6조 ( 재산의 구분 )
1. 본 단체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부동산(임대보증금 및 이에 준하는 재산 포함)
-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17조 ( 재산의 관리 )
1.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단체가 매수, 기부체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단체의 기본재산으로 편입조치해야 한다.
3.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 ( 제 1항 및 2항의 경우를 제외 )에 관하여는 운영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8조 ( 재산의 평가 )
본 단체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19조 ( 경비의 조달방법 )
1. 본 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정회비,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정회원과 운영위원의 회비에 차등을 둔다.
3. 정회원은 매월 5천원 이상, 운영위원은 1만원 이상의 정액을 규정한다.
4. 후원회원의 비정액금은 자유의지에 맡긴다.
5. 투표지재검신청등 유사시엔 정회원, 후원회원 구분없이 특별회비 모금이 적용된다.
6. 특별회비 금액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0조 ( 회계연도 )
1. 본 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정회원에게 분기별로 회계보고 한다.
제21조 (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조 : 본 정관 시행에 필요한 지적사항은 운영위원회에 넘긴다.
2조 : 본 정관은 총회 통과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3조 : 본 단체의 해산은 회칙 2조의 목적을 달성, 단체가 변경될 때, 단체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생겼을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유사목적을 지닌 타 비영리단체에 기증한다.
4조 :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내규 및 통상관례를 따른다.
5조 : 대표 운영위원 , 고문, 감사 및 정회원 이상의 회원은 정당의 당직자로서 직접적인 정당정치 참여 혹은 공직선거 입후보시엔 3개월 이전에 탈퇴해야 한다.
첫댓글 공정선거 대업성취를 늘 기원하고 응원합네다.
"제3조 ( 사무소의 소재지 )
1.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48, 168호(서초동)로 한다."
168호(서초동) => 618호로 수정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