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 귀농 정착
지원"
귀농
정착인 지원조례 제정(08년 12월 22일, 개정 13년 12월 2일)
귀농정착인의
범위
-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함께 봉화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 하는 자(직계 존비속 세대에 세대편입 또는 세대합가하는 경우는 제외)
귀농인에 대한 지원
조건
- 군수는 귀농신고를 한 귀농인 중 봉화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을 24시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귀농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음.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
지원대상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13.1.1 이후 전입한 가구(연령 제한 없음)
지원금액 :
가구당 1백만원 이내(이사목적 차량 임차 및 이사 관련 비용)
신청시기 :
연중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이사비용지출증빙자료(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계약서, 이사사진,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농업기술센터)
-> 이사비용 지급(농업기술센터)
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
지원대상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2013.1.1이후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귀농가구
- 1년이상 사용하지 않은 빈집을 구입 또는 장기임차(5년이상)하여 수리 입주하는 경우
* 빈집은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인 경우 해당됨
지원금액 :
3백만원 이내 -
2014년도 10가구(보조 80%, 자부담20%)
신청시기 :
2014.1.1 ~ 10.30 (당해년도 예산범위내)
신청서류 :
신청서, 사진(수리전),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매매(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건축물대장,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농업기술센터)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첨부 청구
-> 지급(농업기술센터)
* 청구시 증빙서류 : 정산서(납품서,견적서), 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사진(전.중.후),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기타증빙서류
귀농
정착 장려금 지급
지급대상
- '08.12.22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 제정일) 이후 전입자
- 영농을 목적으로 봉화군 이외의 지역에서 가족이 함께 전입한 가구
- 귀농신고 당시 20세 이상 60세 이하인 귀농가구
- 2년이상 계속 정착한 귀농인
*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지급제외
*2013년 12월 2일 개정된 '봉화군 귀농정착인 지원조례'에 의해 2013년 12월 1일
이후에
귀농신고한 농가는 3년이 경과한 후 귀농정착장려금 신청 가능함
지원금액 :
480만원
신청시기 :
주민등록 전입 및 귀농신고후 2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이내
- 1차접수(4월 30일 기준) : 2014.4.21 ~ 4.30 - 2차접수(9월 30일 기준) :
2014.9.22 ~ 9.30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증 사본, 귀농정착확인서,
자금사용계획서, 귀농관련교육이수증(봉화군시행),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농업기술센터)
-> 서류심사 -> 귀농위원회 심의 -> 지급
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
지원대상
- 타 시군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주목적으로 우리군에 가족이 2013.1.1 이후 전입하여 영농에 종사하는자
- 봉화군외의 지역에서 운영하는 귀농교육 받고자 하는 귀농인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연령제한 없음
지원금액 :
가구당 30만원 이내(교육기관에 납부한 금액) - 2014년도 5명
신청시기 :
교육기간전에 신청하여 지원 대상자로 확정 받아야 함.
신청방법 :
교육전 읍면사무소(산업담당)신청 -> 수료후 수료증 사본, 교육비 납입영수증등 제출 -> 지급
* 숙박비 및 기타 교통비 제외
신청서류 :
신청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귀농정착지원사업(도비보조사업)
지원대상자 (2014년
사업)
-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를 주목적으로
봉화군에 가족이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 중
60세
미만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영농정착이 확실히 기대되는 귀농자
- '가족'의 의미 : 부부이상 (부부는 반드시 전입하여 거주하여야 함)
- '전입한지 3년 이내인 자'의 의미 : 2011.1.1 이후 전입한 농가
- 60세미만의 의미 : 1955.1.1.이후
- 농업이외의 다른 직업을 겸한 자에 대하여는 추천 선발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대상
사업
- 경종농업 분야 {수도작, 원예(채소, 화훼 등),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확대, 시설확충 및
개보수
* 농기계 구입비,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버섯재배사 •
저장시설 • 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 시설 확충
-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의 시설확충 및 개보수
* 축사 신축 및 시설개선, 축산기반시설 확충
• 농지 임차(구입)비 및 가축입식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당연도 예산범위(계획량)내에서 영농설계에 따라 농가당 4백만원 이내 지원(
보조금80%,
자부담20%)
(농기계 구입비, 농업시설비 등 ) *
2014년도
22농가
신청시기 :
매년 1 ~ 2월초경 신청접수
신청서류 :
귀농정착지원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농지원부,
마을공동행사참여실적, 귀농관련교육이수증, 기타 서류심사에 필요한 자료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 보고(읍면 -> 농업기술센터)
-> 귀농위원회 심의 -> 대상자 확정통보 -> 사업시행
-> 준공검사 및 증빙서류, 사진(전
•중
•후) 첨부 청구 -> 지급(농업기술센터)
농업
창업자금 융자
지원대상자(2014년도
기준)
- 2009.1.1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이수 또는 귀농하여 3개월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 신용상 문제가 없어 자금 융자가 가능한 자
- 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자는 제외
지원대상
사업
- 대출금은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가공 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 경종분야 : 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구입, 고정식온실, 하우스시설, 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농기계 구입,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농식품가공시설 설치,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 축산분야 : 축사부지 구입, 축산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 입식, 농기계 등
- 수산분야 창업자금
-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 농어촌관광농원, 체험농장 등
지원금액 :
2억원 이내(연리 3%,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 농신보 보증지원 가능
신청시기 :
연중 신청(당해년도 사업비 범위내)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등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 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추진(사업자)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농어촌주택 구입 • 신축 자금 융자
지원대상자(2014년도
기준)
- 2009.1.1 이후 도시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기 위해 전가족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연령제한 없음)
- 전입일 기준 1년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영농)교육을 3주이상(또는 100시간 이상)이수 또는 귀농하여 3개월 이상 영농에 종사한자
- 신용상 문제가 없어 자금 융자가 가능한 자
- 기 농식품부 정책자금을 받은 자는 제외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의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는 제외
지원대상
사업
-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시의 동지역중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 이하의 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은 제외(다가구, 다세대형은 허용)
* 창고, 부속사, 보일러실 등은 주거전용면적에서 제외
* 농어촌주택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1의 농어촌지역(준 농어촌지역 제외)에 위치하고 장기간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부속건축물 및 토지는 제외)를 말한다.
지원금액 :
5천만원 이내 (연리 2.7%, (만 65세 이상은 2%) *적용시점 : '14년 3월 20일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
신청시기 :
연중 신청 (당해년도 사업비 범위내)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지원부, 주민등록등본및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계약서,
건축신고필증, 귀농관련교육이수증, 신용조사서등
지급절차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접수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 -> 대상자 선정통보 -> 사업추진(사업자)
-> 실적확인(군수) -> 자금 대출(농협)
전원생활센터 전원생활학교
수료생
귀농교육 실시
전원생활학교
운영
- 주 관 : 봉화군(봉화군농업기술센터)
- 교육기간 : 2014년 3월 ~ 10월(연중 8회)
- 교육과정 : 매기 2박3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전원생활센터(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852-1)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귀촌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30명 (연 240명)
- 내 용 : 귀농정보 및 귀농경험사례, 농촌생활 문화 이해,
귀농지원시책, 농촌주택 건축 등
비나리 귀농학교
운영
- 주 관 : 봉화군(봉화군농업기술센터)
- 교육기간 : 2014년 4월 ~ 10월 (연중 6회)
- 교육과정 : 매기 5박6일 과정(합숙)
- 장 소 : 봉화비나리 마을학교 (봉화군 명호면 비나리길 155)
- 대 상 : 도시민, 예비귀농인, 귀농새내기
- 인 원 : 기수별 30명 (연 180명)
- 내 용 : 귀농정보, 현장 견학 및 교육, 귀농지원시책등
귀농인력 양성
전문교육
- 주 관 : 봉화군(봉화군 농업기술센터)
- 교육기간 : 매년 10 ~ 11월중
- 교육과정 : 주2일 5주(비합숙)
- 장 소 : 봉화전원생활센터(봉화군 상운면 하눌리 852-1)
- 대 상 : 귀농 3년차 이내, 예비귀농인
- 인 원 : 연 60명(과수반 30명, 과채류반 30명)
- 내 용 : 농촌생활 문화 이해, 과수재배기술, 과채류재배기술, 특용작물 재배기술, 선진농가 견학 등
귀농
간사 (도우미) 운영
목
적 : 예비 귀농인들에게 귀농정보를 제공하고 필요시 현지 안내하며, 정착 귀농인의 애로사항 상담 및
해결모색, 영농정보를 적기에 제공하여 귀농정착에 도움을 주고자 함.
인
원 : 2명
운영기간 :
연중
봉화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희망자가 정착지 및 농지 구입 대상지 물색을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일정기간 체류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첫댓글 아쉽게도 단독가구 귀농은 혜택이 없네요~ ^^;
감사함니다 ^^
농업 창업자금에대한 융자건은 올해를 기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하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함니다. 봉화에 정착할 사람으로 유익한정보에...
감사 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쏴함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봐야겠네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감사 합니다
여기오니 알짜 정보 참 많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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