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형제중의일입니다
모친 명의의 주택을 모친사망후 주택부금을 연체하여 국민은행에서 경매넣었기에
대출금을 완납후 형제중 1인 명의로 이전하고 경매취소하였습니다.
형제2가 차량담보대출로 차량을 구입후 차량대출금을 연체하여
자산관리회사에서
1) 연체금을 갚아라 연체원금은 4,863,000
연27%의 연체이자 합계18,440 ,000
2)상속재산분할 협의는 취소한다
3)모친명의 였던 부동산 지분중 1/4는 형제2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라
사해행위취소 청구소송을 법원에 접수했다는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형제2의 파산신청이 가능한지요?
66세이며 알콜성치매로 요양병원 입원중이고
재산은 없으며 국민연금 소액으로 지냅니다.
의료수급권자입니다.
배우자와는 15년 이상 연락없으며
배우자의 재산상태는 모르며
혼인 중상태이며, 자식은 1있으나 미혼으로 연락두절입니다.
소송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개인파산 접수가 가능한지 상담부탁드립니다.
또한 차량은 이미 폐차되었고
차량의 명의를 빌려주어 생긴일이며
자동차 세,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자동차보험 미가입과태료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 합계가 약 4백여만원 미납으로 있으며 이같은 사실은 모친명의 주택이 경매에 붙여질때 교부신청서로알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