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다른 복음이 섞인 설교 홍수 속에서 바른 복음(이웃교회)만 전달하는 말씀 배달부입니다!"
* 원제목1: 개신교의 "정교분리"는 종교와 정치의 유착 중단!
* 원제목2: 한국은 선거 투표율 때문에 종교 탄압및 종교 역차별을 못한다!(1부)
♤4분 메시지, https://buly.kr/2fd8A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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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ah Bak 덧붙임 메시지]
개신교및 기독교는 99.99%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는 성경 정통이 아니며,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속히 떠나십시오!
(위 두줄은 성경의 복음과 충돌하는 다른 복음들이 많아서 내린 Noah Bak 전도자 사견입니다!)
1.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및 2항은 개신교, 가톨릭, 각종 이름을 붙인 기독교 종교단체, 세상종교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그런데, 이를 어기고 상당수 교회들의 목사 그룹이 선동하여 좌우(서동) 또는 우좌(동서)로 나뉘어서 서로 정죄하며 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투표를 통하여 행사하면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개인 골방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교회 목사가 선동하여 편향적 정치 설교를 하거나 정치 사상을 주입하려는 목적 기도회는 부당한 것입니다.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삼국(三國)으로 나뉜 민족입니다.
2.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또는 Amendment I)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하거나(국교금지조항),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방해하거나, 언론의 자유를 막거나, 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정부에 대한 탄원의 권리를 막는 어떠한 법 제정도 금지하는 미국의 헌법 수정안이다. 권리 장전을 구성하는 10개 개정안 중 하나로 1791년 12월 15일 채택되었다. (중략) 물론 분리의 경계는 여전히 논란으로 남아있다. ☜ BY 위키백과
3. 미국의 국제종교자유법(종교탄압 국가에 경제 제재한다, 1998)
: https://buly.kr/CoWGnP
4. 요한복음 18장 36절은 정교분리를 뜻하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럼에도, 기독교 종교단체 중에서 한국 개신교및 신*지는 정교분리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 목사의 정교분리는 "정치가 종교를 간섭하지 않는 것"인데, 이 말은 교회가 정치를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나라가 교회 일에 관여치 말라!고 설교한다. ☜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겠다??
♤"정교분리 政敎分離 대안" (1st 여야를 무시하고 정치인 중에서 투표! 2nd 지지 정당 또는 상대 정당 투표!): https://buly.kr/BeJm1kH
[청각장애우를 위한 한글 텍스트]
안녕하십니까? 노아박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매우 민감한 주제이지만 정교분리(政敎分離)에 대하여 2부로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1부 메시지입니다. 한국 개신교 신학교 출신 목사의 정교분리는 상당히 독특합니다.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통제 억압 시대도 아닌데, 북한 국가처럼 종교 박해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닌데, 대한민국 남한은 나라가 건국된 이후로 과거 역사를 살펴봐도 국가가 개신교. 기독교. 가톨릭, 세상종교를 탄압하거나 박해한 일은 없습니다. 서슬이 시퍼렇던 군인 출신들이 정치를 하던 군사정부 때나, 정치인 출신이 지도자로 세워지는 문민정부 시대에 사는 여러분은 종교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적이 단한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및 2항은 그것을 철저하게 보장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남한은 개신교. 기독교. 가톨릭. 세상종교의 종교계 투표율을 의식해서라도 종교 탄압및 종교 역차별을 결단코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치권에서 개신교. 기독교. 가톨릭. 세상종교 중에 대표 지도자와
접촉하는 장면을 너무 쉽게 봅니다. 심지어 개신교 신학교 출신 대형교회 유명 목사 그룹은 앞다투어 정치인들을 교회 예배 시간에 초빙하거나, 그들의 방문을 허용하므로써, 투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선거 중립을 지키기는 커녕, 온라인 정치 설교를 하면서 목사의 정치 색깔을 학습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이런 교회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고발하는 그 어떤 조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뉴스를 단한번이라도 접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기사를 못 봤습니다. 그럼에도,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자칭 목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도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거의 같습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법조문입니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로이 집회할 수 있는 권리및 불만 사항의 구제를 위하여 정부에게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전자는 미국 국가와 종교간의 헌법이고, 후자는 자국민의 언론및 출판의 자유와 평화집회 등에 대한 보장입니다. 다음 2부 시간에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 한국 개신교와 기독교가 정교분리를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국은 교회 지도자가 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 대해 지지하거나 반대 발언을 하면, 그가 속한 교회나 단체의 면세 혜택이 박탈되도록 하고 있는데, 미국의 엄격한 정교분리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대로 철저하게 시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 국가가 정교분리를 실천하지 않는 교회 지도자 소속 교회나 단체의 면세 혜택을 박탈한 조처가 한국 개신교및 기독교 목사 그룹에게는 종교탄압하는 것이고, 정교분리를 위반했다고 곡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부를 마칩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