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그림은 이해를돕기 위하여 개략적인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 홀 부분을 단면으로 나타내 본 것입니다.
삼성, 삼호가 주장하는 바는
1. 1999년 12월 사업승인 당시에도 지하 엘리베이터는 지하2층까지 내려가지 않았다.
2. 2000년 10월 설계변경에 의해 현 상태대로 사용승인이 났으므로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1999년 12월 사업승인 당시 도면을 보면 엘리베이터가 지하1층 바닥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엘리베이터 피트가 지하1층 아래로 내려가게 되어 있고, 승강은 지하1층에서 곧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던 것이지요.
그 상태로 2000년 5월 착공을 합니다. 착공 후 2000년 10월 아래 그림과 같은 개념으로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여기서 삼성, 삼호가 어떤 이유를 대든지 굴토량을 줄이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단순화 시켰다는 것이 획실해지며, 입주예정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위와 같은 불법, 탈법적 행위가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엘리베이터 피트 부분은 슬라브 하부로 더 파내려가서 승강을 하고자 하는 바닥과 레벨을 맞추어야 하나 그 또한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 승강바닥 위에 엘리베이터 피트를 만들고 결국 승강위치는 몇계단, 혹은 반층을 올라가서 만나게 되도록 변경해 놓았습니다.
일부 외곽동은 지하 계단 콘크리트 타설도 하지 않고 있다가 철제계단으로 대체한 경우도 있습니다.
삼성, 삼호는 양심을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참고로 1999년 12월 사업승인 당시 단면 개념도 입니다. 지하1층에서 곧바로 승강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분양 당시 분양지에 지하엘리베이터가 편리하게 지하주차장과 연결된다고 되어 있는 부분 또한 지하2층과는 전혀 상관 없는 이야기이므로 과대광고 내지는 허위광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첫댓글 삼성은...삼성래미안이 1위 라는아 파 트 가승강기 바닥까지뚫지도 못해놓코 하자가아니라고...기가막혀서.,분통이 터 집니다. 삼성은 이제 속죄하는마음으로 하자에 충실히 임하길.....!!!!
속말로 흙 몇삽 더 파냈더라면 1,282 세대 많은 주민이 안락하게 주차장을 이용하고 이 추운날 눈물나는 고생 않해도 될것을 ......몹쓸 삼성 때문에 ...... 이부분에 대한 삼호 임원의 의견 " 경사지를 깎아 공사하다보니 그렇게 ......" 라며 말끝을 흐렸다는군요
이런 괴씸한 X 들 이러고도 삼성이냐 ? 고객감동 ?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양심을 속이고 돈 벌이나 하면 그것이 초 일류 기업이라고 ? 떵떵 거리며 광고나 하지말던지
EV는 하자가 아닙니다. 사기 분양이지요. 용어를 정확히 써야 합니다.
슈라씨의 의견이 옳습니다. 하자는 시공한 건축물의 부실을 말한다면. 지하 주차장은 의도적으로 분양시 공고한 도면의 일부이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대가를 받은 사기라고 할 수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