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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꾼대학
 
 
 
 
카페 게시글
경·공매·세무·경제·법무~! 신탁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와 없는 경우
김태희 추천 0 조회 25 22.09.28 16:0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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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29 10:09

    첫댓글 신탁등기된 주택에 입주했더라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계약했다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즉 대항력이 있어서 새로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므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동의를 얻었더라도 신탁계약상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을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신탁부동산을 임대하도록 정하고 있었고(제9조 제2항 및 제10조 제3항), 이러한 신탁계약의 내용이 신탁원부에 기재되었다.
    다. 우선수익자인 농협중앙회는 2007. 6. 4.경 한국토지신탁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OOO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동의하되, 수탁자는 보증금 반환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한국토지신탁은 이를 위탁자 OOO에 교부하였다.

  • 22.09.29 10:10

    신탁부동산에 임창하는 경우에는 신탁원부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하겠네요 ㅠㅠㅠ 무섭습니다.

  • 22.09.2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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