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장완수님께
귀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귀사의 합의요청건(2013년 10월)과 관련입니다.
위요청건 3항에 “계약서상 보상금 3백만원” 이라고 하셨는데 가맹점계약서 어디에도 가맹점과 합의없는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사업철수결정에 따른 손해보상금조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몇일자 가맹계약서 몇조 몇항에 명시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8월 30일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사업종료 통지 이전에는 부장 또는 소장님들 어느 누구한테서도 본사의 일방적인 가맹사업종료결정에 따른 손해보상금에 대하여 설명들은바도 없고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는 안내를 받은 사실도 없습니다.
2013년 9월 14일자로 태릉화랑점에서 귀사에 보낸 건의사항문을 참조하시어
- 가계의 바닥등 인테리어시설 원상회복 공사를 하여 주시고
- 오븐간판냉동고쇼케이스등 집기 시설비의 현실적인 보상과
- 가맹사업종료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의 위로금도, 현실적으로 그간의 가맹사업본부가 부실한 지원운영으로 인하여 가맹점이 받은 금전적인 손실과 영업의 어려움등, 향후 새로운 생업을 시작하는데 따른 발생비용등을 감안하여 적절히 상향하여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2013년 10월 15일 태릉화랑가맹점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