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결정
사건 2013카합918 상표권처분금지가처분
채권자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72길 3(남영동)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법원로2길 20, 101호(서초동 1715-3, 동구 빌딩) 대표이사 장완수
채무자 이 ㅇ ㅇ
서울 노원구 화랑로 51길 81 크라운베이커리(공릉2동 110, 공릉 2-6단지상가) 태릉화랑점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채무자는 별지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가 부착된 포장지, 포장용지, 선전광고물, 옥외간판(3곳)을 사용하거나 위 상표나 서비스표를 사용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채무자의 매장, 창고 및 그 이외의 장소에 보관중인 별지 기재 상표 및 서비스표가 부착된 포장지, 포장용지, 선전광고물, 옥외간판(3곳)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보관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용기, 선전광고물, 옥외간판으로부터 위 상표나 서비스표를 말소하고 위 물건을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
나. .........
제16조(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
2. .........
3. 아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 계약은 즉각 종료된다.
1.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다. 채권자는 2013. 8.경 경영악화로 가맹사업을 중단하기로 하고 2013. 8. 30. 채무자에게 2013. 9. 30.자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고, 2013. 11. 20. 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18조 제2항에서 정한 손해배상예정액으로 3,186,110원을 공탁하였다.
2. 채권자의 주장
채권자는 경영악화로 더 이상 가맹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채무자가 채권 자의 별지 기재 상표와 서비스표를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신청취 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3. 판단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는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건 가맹점계약은 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난’의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할 때 채권자가 주장하는 경영악화와 같은 사정을 천재지변 이나 중대한 재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 16조 제3항 제1조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해지사유가 존재한다고 할수 없다. 나아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맹점계 약상 채권자의 경영악화를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해지나 종료사유로 정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채 권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2. 3.
재판장 판사 ㅇ ㅇ ㅇ
판사 ㅇ ㅇ ㅇ 판사 ㅇ ㅇ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