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 2014가합1052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주식회사 크라운제과 대표이사 장완수
피고 태릉화랑점 서울노원구화랑로51길
주 문
1.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 유
1. 기초사실
2. 원고 주장의 요지
3. 판단
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종료 여부에 관한 판단
먼저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에는 "천재지변 기타 중대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즉각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 18조 제2항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가맹점계약이 해지되거나 원고가 본 가맹점계약기간 중 임의로 폐점한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제18조 제2항 후단의 '원고가 임의로 폐점한 경우' 부분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가맹점이 폐점되었을 경우 원고가 배상할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규정일 뿐,
원고가 계약기간 중 손해배상 예정액만 지급하면 임의로 가맹점을 폐점하게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거나,
원고의 임의 폐점 통보로써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다는 의미의 규정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경영 악화로 인하여 가맹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고 스스로 계산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이 사건 가맹점계약 제16조 제3항 제(1)호의 '중대한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가맹사업 중단 통보로써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가맹점계약의 해지 여부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원고의 가맹사업 중단 통보 이후 현재까지 피고가 이 사건 가맹점에서 스스로 제조한 빵, 음료수, 담배 등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2. 11. 피고에게 원고가 생산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제과 . 제빵류 등을 판매하는 행위를 2014. 2. 19.까지 중지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9. 30. 가맹사업을 중단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한 이후 이 사건 가맹점계약에 따른 제품 공급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스스로 제조한 빵 등을 판매하는 등 이 사건 가맹점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은 원고가 먼저 위와 같이 제품 공급 등을 중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고의 계약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가맹점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000
판사 000
판사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