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를 포착해서 이를 운영위원회(회장단 회의)에 상정했고, 그 결과 10.14일 직무정지를 시키고 10.31일까지 상환을 촉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총학생회장을 탄핵하여 해임한걸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과정은 회장단회의에서 계속 공유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과 회장에게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줄 것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고상기회장 건으로 이름이 언급하게 된정 사과드립니다 경영학은 고상기회장이 주로 회장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문의로 문제가 있었던 점은 경영학 인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논외로 하고 말씀하신 경영학 회칙엔 학기별 감사진행 후 공시하기로 되었는데 감사 위원도 없고 1학기 정산 내용 공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현재 경영학 운영의 문제는 이미 들어나 있습니다 경영학 회비 사용을 고상기회장에 허락받고 진행하는것을 전화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mt 준비중 통화내용
학습관 정상화를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아쉬운 점 한 두가지~~ 비상대책위원회중 법학과 계통에 계신분들이 없는데, 이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향후 법적인 진행방향에 일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학적 제적/서울 본대 행정팀 또는 법무팀과의 향후 취할 수 있는 방안 확인/회수절차를 위한 민, 형사상의 절차-변호사 선정시 그 비용 조달문제 등), 그리고 위워님 모두가 현재 4학년 졸업반이신지=졸업반이라면....향후 2개월이내 처리 불가능 예상(고상기가 버틸수 있는 기회제공과....추후 유야무야로 끝나버릴 가능성...고상기가 노리는 또 한가지는 학습관 위상을 생각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외부로 소문을 내지 않을것이다라는 생각, 시간만 버티고 나면, 졸업할 사람 졸업하고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점 등)...2025학년도 신학기 부터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학생회 사무실에 고상기의 개인 업무자료, 소지품 처리 이외 학습관 자료 외부 유출 방지문제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증빙자료 확보를 위하여 개인 사물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사진만 찍어 놓고 빼가게 할 것인가? 이미 가져갔다면 어떻게 회수할것인가?
제7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83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정학·제명으로 구분하되,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징계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때에는 제적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제77조에서 규정한 학생지도위원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 본교에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범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아마 징계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윗분들의 얘기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이 맞는지 다투는 문제입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불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해야 하며, 남을 비방할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실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고,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발성으로만 비방의 고의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심한 욕설이나 비방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라고 해도 엄격하게 법위반 요건을 해석할 겁니다. 저도 이전에 한분을 경찰에 정통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모욕죄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법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서울에 있는 스터디에 법률과목 강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10월 15일 부터 카페 운영을 인계받아 잠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부회장 조일훈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여야 했음에도 관심 갖지 못해 그리된 점 회장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카페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모든 학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을 만들어 학우들께 불편한 상황을 드린점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위원께 확인서로 약속드린대로 11월말일까지 가지급금 전액을 상환하려고 하고 있고 말일전에 가급적 상환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번 일로 저는 뼈져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학우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첫댓글 어쩌다 이런일이 안타깝네요.
그런데 공금이라고 하면 학생회비일텐데 유용에 대한 조치도 필요할 듯 한데요.
법적 조치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여부를 논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비유용...충격적이네요
그리고 회의 공고가 너무 간략합니다
구체적인 금액도 공표해야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을 모든 학생이 알아야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이 공고로는 현상황 문제의 심각성이 와닿지 않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회계 감사를 통해 비리 혐의를 포착해서 이를 운영위원회(회장단 회의)에 상정했고, 그 결과 10.14일 직무정지를 시키고 10.31일까지 상환을 촉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아 총학생회장을 탄핵하여 해임한걸로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그간 있었던 과정은 회장단회의에서 계속 공유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학과 회장에게 문의하면 상세히 알려줄 것이라고 봅니다.
설혹 회장님들 중에 본인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어도 전체 학과회장단 단톡방에 항상 회의록을 게시하고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고상기회장 건으로 이름이 언급하게 된정 사과드립니다
경영학은 고상기회장이 주로 회장역할을 하였고 그에 대한 문의로 문제가 있었던 점은 경영학 인원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문제를 논외로 하고 말씀하신 경영학 회칙엔 학기별 감사진행 후 공시하기로 되었는데 감사 위원도 없고 1학기 정산 내용 공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현재 경영학 운영의 문제는 이미 들어나 있습니다 경영학 회비 사용을 고상기회장에 허락받고 진행하는것을 전화통화 내역도 있습니다 mt 준비중 통화내용
경영학과 회장이 이재선 님이셨나요? 활동을 너무 안하시고 고상기님께서 단톡이든 모임이든 다 관리하셔서 회장이신지 전혀 몰랐어요. 고상기님 지인인지 알았어요.
학습관 정상화를 위하여 고생 많으십니다. 아쉬운 점 한 두가지~~ 비상대책위원회중 법학과 계통에 계신분들이 없는데, 이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으면 향후 법적인 진행방향에 일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학적 제적/서울 본대 행정팀 또는 법무팀과의 향후 취할 수 있는 방안 확인/회수절차를 위한 민, 형사상의 절차-변호사 선정시 그 비용 조달문제 등), 그리고 위워님 모두가 현재 4학년 졸업반이신지=졸업반이라면....향후 2개월이내 처리 불가능 예상(고상기가 버틸수 있는 기회제공과....추후 유야무야로 끝나버릴 가능성...고상기가 노리는 또 한가지는 학습관 위상을 생각하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외부로 소문을 내지 않을것이다라는 생각, 시간만 버티고 나면, 졸업할 사람 졸업하고 유야무야 될 것이라는 점 등)...2025학년도 신학기 부터는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학생회 사무실에 고상기의 개인 업무자료, 소지품 처리 이외 학습관 자료 외부 유출 방지문제 등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증빙자료 확보를 위하여 개인 사물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사진만 찍어 놓고 빼가게 할 것인가? 이미 가져갔다면 어떻게 회수할것인가?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저는 방송대학교 95학번으로 2017년부터 8년째 성남시학습관에 재학중이고 내년에도 다시 어느 학과든 편입학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 행보를 멈출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강희원(생활체육2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에서 발췌해왔습니다.
제78조(학생의 의무)
① 학생은 학칙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83조(징계)
① 총장은 학생이 학칙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종류는 근신·정학·제명으로 구분하되, 징계처분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징계로 제적된 자가 재입학 또는 편입학 할 때에는 제적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제77조에서 규정한 학생지도위원회 및 단과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 본교에서 징계를 할 수 있으나, 이는 명백한 사유에 의해서만 가능할 겁니다.
형사사건으로 넘어가서 범죄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아마 징계여부를 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곽상훈(체육23)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셨네요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협회가 감사를 통해 해임한것 까지는 좋았는데 말씀하신대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여하튼 많은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우리 회장님을 비롯하여 강희원 위원장님, 나머지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응원하겠습니다.
일단 비상대책위원회의 임기는 운영위원회의 결저에 따라 10.31일부로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공정하게 돌아가야하는 회비를 횡령이라니요... 이건전체총회비인데.....학과회비는 어떻게된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스터디나 OT,MT등등 정산내역이 궁금합니다.과에서 어떻게 쓰고있는지 내역을 한번씩 공개해서 공정하게 잘흘러가는지 학생들에게 알릴의무있지않나요...?
윗분들의 얘기중 명예훼손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정확한 명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내용이 맞는지 다투는 문제입니다. 보통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불립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나 가치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침해해야 하며, 남을 비방할 목적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상적인 사실만으로는 성립되기 어렵고, 반복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단발성으로만 비방의 고의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통, 심한 욕설이나 비방은 명예훼손죄보다는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라고 해도 엄격하게 법위반 요건을 해석할 겁니다. 저도 이전에 한분을 경찰에 정통법상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를 했는데, 모욕죄로 판단하여 상대방이 벌금형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전 법학과를 졸업한 후 현재 서울에 있는 스터디에 법률과목 강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답변감사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어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된 것 인지.....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10월 15일 부터 카페 운영을 인계받아 잠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부회장 조일훈입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여야 했음에도 관심 갖지 못해 그리된 점 회장단을 대표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카페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모든 학우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일을 만들어 학우들께 불편한 상황을 드린점 머리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위원께 확인서로 약속드린대로 11월말일까지 가지급금 전액을 상환하려고 하고 있고 말일전에 가급적 상환을 마무리 하려고 노력중입니다. 이번 일로 저는 뼈져린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한번 학우님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