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쓰리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 리셀러들에게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회유하고 있다합니다.
아이쓰리에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1심재판에서 1인당 99만원과 이자 약 40만원(현재까지의 이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고, 현재 부산고등법원에서 2심이 진행중이며, 변론기일이 6월 19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2심도 곧 종료될 예정에 있으며,
2심이 끝나면 곧 바로 아이쓰리샵에서 공탁한 현금과 중단되었던 강제집행이 시작되어 종료된 날까지의 변호사비용을 제외하고도, 이자와 원금 약 100여만원(165만원짜리)을 모두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쓰리에서 조잡하게도 돈을 적게주고,
이번 재판에 혼동을 주려고 소송을 한 리셀러들에게 전화를 하여 1인당 50만원에 합의를 하자고 회유하고 있다합니다.
이러한 조잡한 회유에 넘어가면,
돈도 적게 받는 손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당사자들의 재판도 지연시켜서 그들에게도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에게도 손해가 발생하여 변호사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여 불의를 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너무나 머해서 역겨움이 나지만
소송당사자들이 단합하는 힘을 보여주어야하지 않을까요?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소송 진짜 했어~ 그리고 아이쓰리가 패소했구. 판결문을 보여주고 싶지만 원래 법적 판결문은 일반인들의 검색으로는 안나온단다. 정 궁금하면 법원 뛰어가서 부산고등법원쪽 아이쓰리 판결문을 찾아 보거라. 그럼 너가 원하는 정확한 자료가 튀어 나올거야.
9월 21일자로 변호사로 부터 돈이 입금 됐네요. 그런데 완전 변호사 돈벌이만 시킨것 같습니다.8월경에 문자 왔는데 165만원짜리 1건당 그동안 이자를 합쳐서 16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다제하고 538120원이 입금 되었는데 아이쓰리샵 무지 손해 났겠네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리셀러들을 모으지 말았어야지....
첫댓글 운영자님! 이 사실을 널리 공지하여 주세요.
엥 난안티님 이렇게 안봤는데...누드자료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누드 홈페이지 주소는 삭제되었습니다. -_ㅡㅋ
감사합니다....
아...그렇군요...망할놈의 아이쓰리샵...ㅉㅉ 빨리 해결되길 간절히 바랍니당..
2003년에 했었는데.. 해당되는건지..? 소송 걸람 어케 해야한데요? 에휴!!!
저도 힘이돼드릴게요
여기는 대구인데 어제 합의하자고 전화가 왔네요. 2건인데 100만원에 하자고 해서 내일 집근처로 돈들고 오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포기하고 있던거라 그냥 합의하고 아이쓰리샵을 제머리 속에서 지워버릴까도 생각중...
난초님 그러시면 변호사분께서 엄청 손해를 봅니다 님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손해를 보구요..ㅡㅡ;100만원보다 그이상 받으니 현혹되지마시길...
어떤소송이고 어떤사람만 돌려받을수있는지요 전 2002~3년정도에 180*3개햇어요 ㅠㅠ 지금은 무용지물
연락처업네요
쇼핑몰을 매입할때 판매원이 설명한 내용과 증거가 있으면 돌려받을수 있겠지요...
어떤사람이 소송을 걸수있는지? 저도 소송을 할수있는지 궁금하네여!!! 아시는분있으시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연락처는 010-5314-3565 입니다.
회사에서 소송을 취하하면 돈을 주겠다고 하고서, 일부 사람들이 소취하를 하였는데 돈을 주지 않는다네요..참 기가 막히는 일이죠!!!
왜 그런 사기를 벌이느냐면, 변호사에게 적은돈으로 합의를 하지않으면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합의하고, 그러면 변호사수임료를 못 받으니, 합의를 하자고 유도하는 것인데, 담당 변호사님이 이에 속지 않고 끝까지 한다니 믿고 기다려 달라네요.
저두 소송을 걸고 싶은데...부탁드려용..2005년도6월 했었는데....017-303-2789 꼭 연락좀 부탁드릴께용.
먼저 소성했던 울산쪽라인 사람들은 모두 승소 했단 판결이 나왔으니깐 소송하신 분들은 절대 아이쓰리샵과 합의 하지 마세요..얼마전 변호사측 관계자 분과 통화했는데 소성 취하하신 분들은 그에대한 손해배상처리를 준비중이라니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들은내용 을 올리지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올려주십쇼~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가 아니라 소송 진짜 했어~ 그리고 아이쓰리가 패소했구. 판결문을 보여주고 싶지만 원래 법적 판결문은 일반인들의 검색으로는 안나온단다. 정 궁금하면 법원 뛰어가서 부산고등법원쪽 아이쓰리 판결문을 찾아 보거라. 그럼 너가 원하는 정확한 자료가 튀어 나올거야.
사업자라고 먼저 밝히는게...예의가 아닐까요...
예비안티 입니다~
예비안티같은 소리하고있네~나중에 안티에 와서 도와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9월 21일자로 변호사로 부터 돈이 입금 됐네요. 그런데 완전 변호사 돈벌이만 시킨것 같습니다.8월경에 문자 왔는데 165만원짜리 1건당 그동안 이자를 합쳐서 160만원이 넘는다고 하더니 결과적으로 소송비용 다제하고 538120원이 입금 되었는데 아이쓰리샵 무지 손해 났겠네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리셀러들을 모으지 말았어야지....
이건 이제 끝난건가요? 저도 165만원에 울엄마 ,아빠꺼까지두 있는데...
저도 소송걸려고 생각 하고있습니다. ..어떻게 소송을 하는지 잘몰라서.. 길을 찾는중입니다.
저도 도메인 2개 있는데 지금이라도 남은사람끼리 소송을 해보자구요...150만원 2개...011-566-9693
저도 2001년도에 한게 두개(99만원) 있는데요... 근데 검색해보니 회사에 등록은 되어있지만 그때 보증서인지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폐기해버리고 없는데 될까요?
저는 2006년당시 개당 500만원씩 4개를 산사람인데 ..ㅜ.ㅜ 해결이 안될까요 ?? 소송을 걸면 정말 받을 수 있는건가요 ??
소송을 하면 활실하게 이길수 있나요 ?? ㅜ.ㅜ 누가 답변좀..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