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0173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의원 등 11인) 2024-07-31
♧ 척추동물대체시험 정의를 현행화
정의에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방법을 추가
♧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이용. 보급. 활성화 (활성화 정책 ~ 주요업무로 규정)
=> 오가노이드. 인공세포
♧ 척추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 / 척추동물대체시험 교육훈련센터
*오가노이드(Organoid) : 줄기세포를 3차원적으로 배양하거나 재조합하여 만든 인공장기 또는 장기유사체
*인공 세포(人工 細胞) : 인위적으로 염기서열을 조작하여 새로운 종의 염기서열을 가진 생명체
● 반대의견 (7/31)
반대합니다. 동물 생명 보호를 위해 채택한 오가노이드나 인공 세포 같은 척추동물대체시험이 오히려 더 심각한 생명윤리 문제를 불러 일으킵니다. 완전 반대합니다.
1. 독립적인 생체로서의 인정 여부의 문제 발생 ~ 예를들어 <인간 뇌 유래 오가노이드로부터 뇌파가 측정> 되거나 <눈과 닮은 구조가 달린 뇌 오가노이드는 빛을 인식> 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2. 인간의 유전자가 변형되어 영구적으로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유전자 변형은 비인륜적인 매우 사악한 악행입니다.
3. 인간과 동물의 키메라 형성이 가능해집니다.
인간의 정체성을 잃고 점점 제어하기 힘든 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4. 생명의 상품화를 초래합니다.
원하는 형질을 선택한 맞춤형 아기나 여러 다양한 유전자 변형 식품의 출현이 가능해집니다.
5. 동의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 ~ 환자 특이적인 오가노이드를 생성하기 위해 인간 조직 샘플을 얻는 것은 동의, 개인정보 보호, 생물학적 물질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고려사항이 발생합니다.
국회입법예고
국회입법예고
pal.assembly.go.kr
(국힘) 임이자 김미애 김승수 김용태
박성훈 서일준 유용원 이상휘 정연욱
정희용 조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