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외부 조력 금지” 명백한 허위 공소장, 조지 워싱턴대 시험
[조국 재판부 증거 불채택…전대미문 反사법적 사건]
검찰 “외부 조력이 금지” 명백한 허위 공소장
‘협업 금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의계획서
재판부 기망한 검찰의 대담한 ‘허위 증거’ 제시
범죄 안 되는 허위 기소 언론 '대리 시험' 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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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조력이 금지”?...명백한 허위 공소장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 혐의에 대해 "수강생은 단독으로 응시해야 하며 수업 노트나 관련 서적을 참고하는 것은 허용되나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허위사실이었다.
조지워싱턴대의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르면 해당 퀴즈 시험은 공소장의 허구적인 전제와는 달리 퀴즈 시험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에 부합하는 "집에서 오픈북 상태로 치르는 급우 또는 외부의 협력이 허용된, 성적 사정을 위한 것이 아닌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과제 예습 및 강의 내용 평가"에 해당하는 시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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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금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강의계획서
특히 다른 항목들이 '권장된다(encouraged)'고 표현된 데 반해 온라인 퀴즈와 같은 '무감독 시험'에 대한 지침에서는 '명시적으로 알려야 한다(should explicitly state)'고 표기되어 있다. 따라서 '무감독 시험에서의 주의사항 통보'는 강사 혹은 교수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담당 교수(MacDonald, 이하 '담당 교수')는 퀴즈 시험에 대해 '집에서 치르는(take home) 오픈북(open book) 테스트'라는 점 외에는 어떠한 안내 및 금지 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내용은 검찰이 9월 2일 공판에서 제시했던 미국 FBI와 담당 교수와의 전화 인터뷰 내용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인터뷰에서 담당 교수는 “강의계획에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it was not explicitly stated in syllabus)”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이 혐의에 대한 대전제로서 공소장에 기재한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는 부분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며, 이 기소는 이러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허위 기소’인 것이다. 조국 일가에 대해서만 유독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는 법적 기준에 따른다면 검찰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재판부를 기망한 검찰의 대담한 ‘허위 증거’ 제시
담당 교수와 FBI와의 전화 인터뷰는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은 전문 증거에 불과해 증거로 채택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9월 2일 공판에서 굳이 이것을 증거로 제시했다가 ‘증거 불채택’ 결정을 받았다.
그런데 검찰은 이 당시 원문을 왜곡해서 번역해 제시하는 대담한 재판부 기망 행위를 감행했다. 검찰은 “담당 교수가 학생들에게 온라인 시험은 타인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다, 혼자 치르는 것이라고 알려줬다고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문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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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열린 공판에서 변호인단이 이러한 사실을 통박하자 “그 문장은 간단한 문장으로 주어가 MacDonald로 돼있고 동사가 advise로 돼있다”는 맥락에도 없는 말을 늘어놓았다. 원문에서의 ‘advise’는 FBI의 인터뷰에 응한 담당 교수가 "참고인 자격으로 FBI에게 말했다”는 뜻이다.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어휘다. 대담한 거짓말이 발각되자 당황한 나머지 아무 맥락 없는 말로 둘러댄 것이다.
9월 2일 공판에서 ‘반대신문을 할 수 없는 전문 증거’로서 증거 채택이 불허됐던 담당 교수의 FBI 인터뷰는 지난 18일 공판에서 변호인단의 신청에 의해 검찰 주장의 허구성을 밝히는 ‘탄핵 증거’로 역으로 채택됐다.
검찰의 허위 기소에 조력한 언론의 허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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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장에는 "학교 온라인 시험 규정에 따르면 외부의 자료나 도움을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고 적혀 있는 ‘금지 규정’ 관련 내용에 대해 <중앙일보>는 2020년 1월 2일 자에 ”시험장에 ‘타인의 도움을 안 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하더니, 다음 날인 1월 4일 자엔 ”온라인 시험 문제지에 “타인의 도움을 받아선 안 된다”는 안내문을 명시했던 것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한다“고 보도했다. 엇갈리는 두 건의 보도 모두 명백한 허위 보도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허위 보도는 ‘대리 시험’이라는 프레임이다. 언론은 공소장이 공개된 순간부터 '대리시험'으로 규정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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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언론은 검찰이 가족 간의 대화까지 대놓고 공개한 9월 2일 공판에 이르러서도 일제히 ‘대리시험’이라고 보도하며 작위적인 카톡 대화 그래픽까지 동원해 한 가족에 대한 범국민적인 조롱 경쟁을 이어갔다.
http://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
그냥 조국 죽이기 들어간거죠. 뭐라도 가져다가 죄 삼았을 겁니다.
판검의 범죄는 처벌이 되어야하는데 견제시스템이 없으니 참 걱정입니다
첫댓글 무지하다면 무엇이든 죄를 만들었을 개검에게 뜨거운 무우를 줘서 이빨을 확 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