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범국민적인 안보의식과 향토애를 통한 지역단위 방위 체제를 확립하고, 향토예비군의 임무를 새롭게 다지며, 예비군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함이다.
2. 제정과정
1968년 1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국의 첩보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을 계기로 그 해 4월 1일에 향토예비군이 창설되고, 다음해인 1969년 4월 1일에 향토예비군 창설 제1주년 기념식이 실시되었다. 1970년 2월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에 의해 4월 첫째 토요일을 ‘향토예비군의 날’로 지정하였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향토예비군의 날’이 포함되면서 「향토예비군의 날에 관한 규정」이 폐지되었다. 2006년 9월 6일 ‘향토예비군의 날’기념일자가 4월 첫째 토요일에서 4월 첫째 금요일로 변경되었다.
3. 향토예비군의 임무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근거한 주요 임무는
① 전시·사변·기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현역 군부대의 편성이나 군사작전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동원의 대비,
②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를 소지한 무장공비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적과 무장공비의 소멸,
③ 경찰력 만으로 그 소요를 진압 또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무장소요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의 무장소요의 진압,
④ 책임지역 안에 있는 중요시설·무기고 및 병참선(군수. 보급품지원 통로나 보급체계) 등의 경비,
⑤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이다.
거주지 또는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하며, 향토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관장한다. 정부여당의 향토예비군의 정치적이용 등으로 논란이 되고, 국민의 생업에 큰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야당에 의해 향토예비군 폐지가 선거공약으로 내세워지는 등 곡절을 겪으면서도 오늘날까지 존속되고 있다.
4. 향토예비군가(예비군 노래)
https://youtu.be/b4GFR2Qdhoc?si=Gzi4n7W9u_IZ1nFH
1절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직장마다 피가 끓어 드높은 사기
총을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우리는 대한의 향토예비군
후렴
나오라 붉은 무리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2절
반공의 투사들이 굳게 뭉쳤다
마을마다 힘찬 고동 메아리 소리
서로 돕는 일터에서 나라지킨다
우리는 막강의 향토예비군
후렴
나오라 붉은 무리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
3절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나라위한 일편단심 뜨거운 핏줄
철통 같은 제이전선 힘이 넘친다
우리는 무적의 향토예비군
후렴
나오라 붉은 무리 침략자들아
예비군 가는 길에 승리뿐이다